긴급 대책회의... 반경 2km 소나무류 반출금지 구역 지정 및 단속초소 설치

재선충 감염목(잣나무 감염목)

[경상북도청=환경일보] 김희연 기자 = 경상북도는 예천군 보문면 수계리의 잣나무 1그루가 재선충병에 감염됨에 따라 지난 14일 예천군청에서 산림청과 연접 시․군 합동으로 긴급 대책회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현재 안동시 풍산면 재선충병 피해지역에서 자연확산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국립산림과학원의 역학조사가 끝나야 정확한 확산원인과 감염 경로를 알 수 있다.

이번 재선충병 감염목은 예천군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이 안동시 피해지역과 연접한 예천군 접경지역에 대한 예찰강화로 조기에 고사목을 발견하고 신속한 시료채취와 검경을 통해 재선충병 감염이 확인되었다.

경북도는 추가확산 방지를 위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감염목 반경 2km이내 마을을 소나무류 반출금지 구역으로 지정하고 단속초소를 운영하여 소나무류의 무단이동을 단속한다.

또한, 재선충병 발생과 동시에 감염목 반경 3km지역에 대해 무인기(드론)를 활용한 과학적인 예찰과 산림청 및 인근시군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50명을 투입하여 정밀조사를 통한 추가 감염목을 찾고 있다.

손재선 경상북도 산림자원과장은 “재선충병 방제시기(10.15일 이후)가 도래하면 감염목과 반경 30m내의 소나무류는 모두 제거 후 파쇄하고주변 소나무류에는 예방나무주사를 실시하여 확산방지에 총력대응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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