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놀이형 수경시설 점검결과, 144곳 중 2곳만 위반
법제화 따른 관리의무 강화·교육 등 인식 개선 결과

[환경일보] 김은교 기자 = 올해 여름에는 바닥분수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관리기준 위반 사례가 매우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올해 8월 한 달 동안 전국의 물놀이형 수경시설 144곳의 수질 및 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단 2곳에서만 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6~7월 중 실시한 사전 실태점검에 이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격적인 법 적용 시점(7월29일) 이후 실시된 것이며 시설의 가동·수질 및 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 항목으로 시행됐다.

지역 환경청과 지자체는 대상 시설 144곳 중, 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물놀이를 하지 않은 시설을 제외하고 현재 운영 중인 112곳에 대해 대장균‧탁도‧수소이온농도‧유리잔류염소 등 4개 항목의 수질을 검사했으며, 이들 시설 모두 수질기준을 만족했다.

또한, 지난 6~7월에 실시한 사전 실태점검 당시 유리잔류염소 수질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시설 18곳에 대해서도 재점검을 실시, 해당 시설 모두 염소투입량 조절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 유리잔류염소 기준을 충족했다.

다만,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운영기간 중 매 15일마다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해 수질을 관리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시설 2곳이 확인됐다.

시설 2곳은 강원도 영월군 동강 생태정보센터의 벽천형과 바닥분수로, 관리기준을 위반한 이들 시설에 대해서는 가동중지 조치와 더불어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홍정기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운영기관의 철저한 시설 관리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감독과 제도보완을 통해 국민들이 안전하게 수경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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