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의무 충실 이행 인증 제도
인증마크 획득 업체 총7개로 늘어나

[환경일보] 김은교 기자 = ‘한국 포장재 재활용사업 공제조합(이사장 김진석)’은 스크린골프 1위 기업 ‘(주)골프존’이 포장재 재활용 의무이행 인증업체로 선정돼 환경부 인증마크를 받았다고 9월18일 밝혔다.

‘포장재 재활용 의무이행 인증제도’는 재활용 의무생산자가 판매한 포장재의 폐기물 전부를 회수해 재활용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재활용 비용(분담금)을 공제조합에 내는 경우, 재활용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는 인증을 해주는 제도다.

인증에 따른 분담금은 포장재의 재활용 인프라 구축과 재활용 사업자 육성을 위한 지원금 등으로 사용된다.

이 제도는 자원순환사회 촉진을 위해 2013년 11월 처음 도입됐으며, ‘생산자 책임재활용(EPR)’제도에 따른 기업들의 재활용 의무 대행기관인 공제조합이 환경부에 위탁을 받아 실무를 수행하고 있다.

한편 이번 (주)골프존의 인증 획득으로, 인증마크를 받은 업체는 초록마을·유씨씨커피한국·한라식품·동성이피에스·크리스탈·초록푸드시스템을 포함 총 7개 업체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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