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농업인단체협, 기자회견 "식량주권 실현 헌법개정 하라" 촉구

[제주=환경일보] 김태홍 기자 = 제주지역 농민단체들로 구성된 제주도 농업인단체협의회는 20일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민 기본권이 보장되고 식량주권을 실현할 수 있는 헌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문재인 정부와 국회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헌법 개정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추진 속도를 높이고 있다"면서 "개헌특위의 토론내용을 보면 정치권력 구조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내용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개헌특위가 배포한 국민대토론회용 '헌법개정 주요의제'를 보면 농업에 대한 의제는 물론, 농업이라는 단어조차 한 글자도 찾아볼 수 없다"면서 "농업인들의 반발로 지금은 지워져 있지만, 헌법 제121조의 '경자유전의 원칙' 폐지 여부를 다뤘던 것을 보면 농업에 관해서는 도리어 개악하려는 것이 아닌가 의심까지 드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선진국이 농업을 포기하지 않듯 우리나라도 죽어가는 농업 농촌을 살리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그 첫걸음은 헌법 개정을 통해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개헌 과정에서 헌법에 △세계적인 식량무기화에 맞서 자립적인 농업체계와 안전한 식량공급체계를 갖추는 '식량주권' △농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비시장적이고 비교역적인 다원적 기능을 수행하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국가차원의 특별대책과 보호 3가지가 더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헌법개정과 덧붙여 경자유전의 원칙을 더욱 강화해 정립해야 한다"면서 "무분별한 개발에 엄청난 속도로 사라져가는 농지를 지켜내고 비농업인의 농지소유를 근절해 농지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는 더 강화되고 명시적인 헌법조항으로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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