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환경일보] 이우창 기자 = 강릉시는 가을철 대표 임산물인 도토리, 밤 등 수실류와 버섯류, 산약초 등 임산물 채취시기에 맞춰 9월부터 10월 말까지 임산물 불법채취와 산림 내 위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시는 가을철 등산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임산물의 불법채취, 산지오염 등 위법행위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과장을 총괄반장으로 한 특별 단속반을 편성, 백두대간 보호구역, 임도변, 등산로 주변을 중심으로 임산물 채취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며, 산림훼손, 불법벌채 등 산림 내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순찰 및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에는 절취행위로써 산림관련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강릉시 관계자는 “이번 집중 단속을 통해 산림 내 임산물 무단채취의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로 소중한 산림자원의 보호는 물론, 법질서 확립에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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