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근로자 165만명, 1인당 평균 435만원

[환경일보] 제조업, 건설업 등에서 근로한 근로자가 받지 못한 임금이 최근 5년 7개월 동안 7조원을 넘었고 체불근로자도 165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가장 많았고 건설업이 그 뒤를 이었다. 또한 30인 미만 사업장의 임금체불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165만4997명으로 월평균 2만4701명이 임금을 받지 못했다.

같은 기간 이들이 받지 못한 임금은 총 7조1952억원으로 월평균 1076억원의 임금체불이 발생했다. 이는 1인당 평균 435만원이 체불되는 셈이다.

임금체불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2년 28만4755명(1조1771억원)에서 ▷2013년 26만6508명(1조1929억원)으로 줄다가 ▷2014년 29만2558명(1조3194억원) ▷2015년 29만5677명(1조2992억원) ▷2016년 32만5430명(1조4286억원)으로 늘어 4년 새 14.3%가 증가했고 올해는 7월까지 19만69명(7777억원)의 근로자가 임금을 받지 못했다.

임금체불은 갈수록 늘어 지난 4년 사이 14.3% 증가했다.

지난해 임금체불 비중이 높은 업종은 제조업종으로 9만4948명의 체불 근로자가 발생했고, 건설업 7만1837명,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6만4940명 순으로 임금 체불이 많았다.

특히 2016년 30인 미만 사업장 임금체불액만 9676억원으로 전체 체불액의 67.7%에 달했다. 

올해 역시 7월 말 기준 5359억원으로 전체 임금체불액의 69%를 차지하는 등 영세사업장의 임금체불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매년 명절 전 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고 있지만 체불임금이 줄지 않아 정부가 내놓는 임금체불 방지제도와 정책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느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임이자 의원은 “임금체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조업,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중심의 임금체불 대책과 함께 임금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한다는 사업주의 인식 전환과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며“정부는 명절을 앞두고 소액체당금 등의 제도를 활용해 임금체불로 고통 받고 있는 근로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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