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 자동차공회전 11월까지 집중 단속
‘에콩이’ 이모티콘 선물로 친환경운전문화 확산

환경을 생각하는 운전문화 확산을 위해 환경부가 지정한 '친환경운전 10계명' <자료제공=환경부>

[환경일보] 김은교 기자 = 미세먼지 발생 우려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을, 자동차 공회전에 따른 배출가스 발생을 줄이기 위해 전국 지자체 자동차 공회전에 대한 집중 단속 및 계도 활동이 실시된다.

공회전 단속지역은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인 터미널·차고지·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주차장 등 전국 8148곳으로 단속기간은 이달부터 11월까지다.

특히 서울시·대구시·울산시는 관할 지역 전체를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터미널·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등은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로 특별 관리하고 있다.

단속대상은 실온 5~27℃에서 주·정차하고 있는 자동차 공회전 차량으로, 운전자에게 1차 경고(계도)를 한 후에도 시정 조치 없이 5분 이상 공회전을 지속하면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단속방법·온도조건 및 공회전 허용시간 등은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며 소방차·구급차 등 긴급한 목적 등으로 공회전이 필요한 차량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이 적용된다.

참고로 승용차(연비 12㎞/ℓ 기준)가 하루 10분 동안 공회전을 하면 약 1.6㎞ 주행 가능한 138㏄의 연료가 소모되는 것이므로 공회전 시간이 5초 이상일 경우, 시동을 끄는 것이 연료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라 하겠다.

카카오톡에서 환경부와 친구를 맺으면 '친환경운전 에콩이' 캐릭터 이모티콘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자료제공=환경부>

한편 환경부는 친환경 운전 문화 확산을 위해 환경부와 친구를 맺으면 1개월 간 친환경운전 ‘에콩이’ 캐릭터 이모티콘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카카오톡 이모티콘 무료 배포행사’도 추진한다.

김정환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자동차 공회전을 하지 않으면 배출가스로 인한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에너지 절약도 실천하는 1석 2조의 효과가 있다”고 말하며 “가족과 이웃의 건강 보호를 위해 자동차 공회전 제한 등의 친환경운전문화 실천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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