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5378명 직접고용 및 미지급 수당 지급 지시

[환경일보] 고용노동부 감독결과, 파리바게뜨가 가맹점 근무 제빵기사를 불법파견(무허가 파견 등)으로 사용한 것이 확인되면서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등 5378명을 직접 고용하고 미이행 시 사법처리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제빵기사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등 총 110억 1700만원이 미지급된 사실도 확인했다. 이 같은 사실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디지털포렌식팀이 전체 제빵기사 등에 대한 전산자료를 일일이 확인·검토한 결과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미지급 수당을 조속히 지급하도록 시정지시 했으며 미이행 시 바로 사법처리한다는 계획이다.

파리바게뜨는 제빵기사에 대해 교육·훈련 외에도 채용·평가·임금·승진 등에 관한 일괄적인 기준을 마련해 시행하는 등 사업주 역할을 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는 지난 7월11일부터 6개 지방고용노동청이 합동으로 실시한 파리바게뜨 본사(이하 파리바게뜨), 협력업체, 가맹점 등 전국 68개소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불법파견 의혹과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 등에 대해 사실상 직접 지휘·명령을 해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상 사용사업주로서의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는 계약의 명칭·형식을 불문하고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해 파리바게뜨가 형식상 계약당사자가 아니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사용사업주로서의 역할을 했다면 불법파견이 성립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파리바게뜨는 제빵기사에 대해 가맹사업법 상 교육·훈련 외에도 채용·평가·임금·승진 등에 관한 일괄적인 기준을 마련해 시행했다.

아울러 파리바게뜨 소속 품질관리사(QSV)를 통해 출근시간 관리는 물론,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지시·감독을 함으로써 가맹사업법의 허용범위를 벗어나 파견법상 사용사업주로서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가맹점주들이 제빵기사에 대한 연장근로 요청 등 업무상 일부 관여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미미한 것일 뿐,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를 종합해 볼 때,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에 대해 전반적인 지휘·명령을 했고, 따라서 실질적인 사용사업주는 파리바게뜨임을 확인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협력업체는 파견사업주, 파리바게뜨는 사용사업주가 되며, 협력업체·파리바게뜨 모두 파견법상 무허가 파견, 파견대상업무 위반 등 불법파견의 책임을 지게 된다.

파리바게뜨-협력업체-제빵기사-가맹점주 계약구조 <자료제공=고용노동부>

한편 협력업체들은 파리바게뜨의 퇴직 임직원등이 설립한 것으로, 단순히 제빵기사등을 공급하는 기능만을 수행하면서 가맹점주들로부터 도급비를 수령해 회사를 운영했는데, 이는 제빵기사에게 지급돼야 할 임금의 일부가 협력업체로 흘러들어간 것이다.

고용노동부 정형우 근로기준정책관은 “제빵기사들이 실제로 파리바게뜨 본사의 지휘·명령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음에도 프랜차이즈 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가 되어선 안 된다”면서 “앞으로도 노동관계법상 보호가 취약한 업종에 대해 선제적 감독을 실시함으로써 취약 노동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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