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국가기술자격 일부 실기시험에서 9.11. 오후 5시경 부정행위 제보를 받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전직 직업전문학교 강사 주도 하에 수험생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부정행위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수험자 소지품 감독 철저, 시험문제지 보안 유지 강화, 수험자 및 감독위원 사전 교육 강화 등 시험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실제로 지난 9월13일 시험장에서 수험생이 숨겨 온 휴대폰을 사용하려던 부정행위 현장을 적발해 경찰에 곧바로 신고한 바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건을 단순한 시험 부정행위에 한정하지 않고 검정시행 관리에 대해 점검하는 등 고강도 혁신 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 조치, 시험 무효처리 하는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 자체 감사 등을 통해 비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하에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관련 규정이 허용하는 최고 처벌 수준 적용할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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