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불량 먹거리 취급업체 20개소 적발·입건

[부산=환경일보] 하기호 기자 = 부산시는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추석 성수식품 취급업체에 대한 특별수사를 실시하여「식품위생법」,「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축산물위생관리법」등의 위반 혐의로 20개소를 적발․입건했다.

이번 수사는 먹거리에 대한 시민들의 높아진 관심과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먹거리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결하기 위해 집중 실시되었다.

적발된 업체들은 원산지 거짓표시 8개소,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4개소, 식품에 관한 기준 및 규격위반 5개소, 기타(축산물 등급 거짓표시, 표시기준, 식육보관 방법 위반) 3개소이다.

A업체(해운대구 소재)는 인도산 수입 참깨로 참기름을 제조하면서 시중 가격보다 5~7배 정도 값이 싼 옥수수유를 혼합하여 유통하였고, B업체(사상구 소재)는 참기름에 향미유를 첨가(30%)하여 가짜 참기름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C업체(해운대구 소재)의 경우 제수용품인 건조 오징어 및 다시용 멸치를 재포장하는 과정에서 해당식품을 불결한 냉장고 바닥에 보관하는 등 비위생적으로 취급하다 적발되었으며, D업체(금정구 소재)는 선물용 과자를 판매하면서 우유, 계란 등 알레르기 유발물질에 대한 주의사항을 표시하지 않고 제품을 시중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한우의 식육 등급을 거짓 표시한 E업체(해운대구 소재)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F업체(부산진구 소재)를 비롯하여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거나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사용 목적으로 보관하다 이번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되었다.

부산시 관계자는 “추석 명절 기간 동안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양심불량 먹거리 및 부정․불량식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수사를 지속해서 실시할 계획이며, 먹거리 안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유통기한확인이나 원산지 표시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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