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환경일보] 이우창 기자 = 강원도 양양군(군수 김진하)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군 발주 공사 등을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체불 근절을 위한 특별대책 마련에 나섰다.

군은 명절기간 현장근로자들이 훈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9월 18일부터 10월 10일까지를 하도급대금 불공정행위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하도급대금 체불과 지급 지연 등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명절기간(9월30일~10월9일) 동안 군청 세무회계과에 ‘하도급 불공정행위 특별대책 상황실’을 운영, 불법하도급 등 불공정행위가 신고‧접수되면 신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군은 우선 군청과 사업소, 6개 읍‧면에서 발주한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사전점검을 실시해 원도급업체의 정상적인 대금지급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또 특별대책기간 관급공사 기성‧준공검사 기간을 당초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공사대금 지급기한도 대금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단축해 하도급대금을 평소보다 조기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군은 이밖에도 장비 임대업자 및 근로자와의 계약체결 여부, 월별 노무비 지급여부 등 확인을 통해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관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조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독려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화에 기여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도급 업체를 지원하고, 현장근로자가 임금을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하도급대금 체불, 지급 지연 등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특별대책 상황실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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