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내년 1월 525㎢ 면적…오는 28일까지 포획신청 희망자 접수

[하동=환경일보] 강위채 기자 = 경상남도 하동군은 점차 늘어나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막고 자연생태계의 균형 유지를 위해 11월∼내년 1월 3개월간 유해 야생동물 수렵장을 운영키로 하고 오는 28일까지 포획 참가자 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하동군은 국립공원 등 수렵장설정제한지역 및 수렵제한구역을 제외한 군내 총면적의 78% 525.6㎢를 수렵장 설정면적으로 지정하고 포획 참여자 1155명을 모집하기로 했다.

수렵 대상동물은 농작물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멧돼지를 비롯해 고라니, 수꿩·멧비둘기·참새 등 조류 1종, 흰빰검둥오리·청둥오리·쇠오리·홍머리오리·고방오리 등 오류 5종, 청설모·어치·까치·까마귀·갈까마귀·떼까마귀 등 기타 조수류다.

하동군은 수렵장 운영과 관련해 군청 환경보호과와 13개 읍·면에 수렵장관리소를 설치하고, 하동읍·화개·진교·옥종파출소 등 4곳에 최대 1200정의 총기를 보관할 수 있는 임시총기보관소를 설치해 엽사들이 수렵장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한다.

또한 엽사들의 수렵활동 중 엽견에 의해 가축 등 피해가 있을 것을 대비해 수렵배상보험에 가입하고, 수렵기간 주민들의 입산자제 및 축사 운영자에게 울타리 안에서 가축을 키우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하동군 관계자는 “이번 겨울철 수렵장 운영으로 멧돼지 1000마리, 고라니 1200마리 등이 포획될 것으로 보여 내년에는 유해 야생동물로 말미암은 농작물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