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현장, 학교 해체작업 시 감독관 현장실사
석면제거공사 발주 시 잔재물 확인 절차 제도화

[환경일보] 정부는 최근 석면 해체·제거 작업이 이뤄진 학교와 재건축 사업장에서 석면조사 부실 등의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학생, 주민 등의 건강피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석면 안전관리 개선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9월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 ‘석면 안전관리 개선대책’을 보고받고 ‘특수교육 여건 개선방안’에 대해 각 부처 장·차관들과 토의했다.

교육부는 지금까지 학교 석면 제거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올해도 여름방학 기간 동안 1226개 학교에 대해 석면제거 공사를 시행했다. 

이후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결과 문제가 없다며 해당 교실을 사용했지만 지역주민들은 ‘날림공사’ 의혹을 제기하며 급기야 학부모들의 등교거부로까지 사태가 확산됐다.

이에 부처 합동으로 정밀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경기도 과천시 등 일부 학교 잔재물에서 실제로 석면이 검출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석면철거중지명령이 내려진 과천 주공2단지 재건축현장 <사진제공=환경보건시민센터>

이에 정부는 관련 부처 합동으로 개선 대책을 내놓고 석면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으로 하여금 정부합동 실태조사결과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교실에 대해 사용을 중지하고 즉시 긴급 정밀청소를 실시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고용노동부, 교육부와 합동으로 청소한 교실에 대해 실내 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하고 잔존물 검사를 실시해 안전성을 확인하며 학부모 등 관계자를 참여시킬 계획이다.

또한 고용부는 학교나 재건축현장의 석면조사와 해체·제거작업 과정에서 드러난 석면조사기관, 해체·제거업체, 발주자 등의 법 위반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을 경우 즉시 행정·사법 조치할 방침이다.

감리인 자격요건 강화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먼저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대규모 재건축 현장, 학교 등에 대해서는 해체·제거작업 신고 접수 시 감독관이 반드시 현장실사를 거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작업완료 후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외에도 해체·제거업체의 잔재물 조사와 제거가 의무화된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석면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원 교육을 실습, 사례형으로 개편하고 조사방법 위반기관에 대한 처분을 강화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9월 중 학교석면관리매뉴얼을 개정해 석면제거공사 발주 시 잔재물 확인 등 절차를 제도화하고 추진과정에 학부모 참여 등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연내 석면안전관리법을 개정해 감리인 지정 미신고, 감리원의 작업장 이탈 등 부실감리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감리인 자격요건 강화를 위한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고시)’를 개정해, 일정 경력자가 35시간 교육을 이수하면 자격을 부여하던 현행 규정을 교육 이수 후 시험과 보수교육 이수 의무를 부여할 계획이다.

한편 최근 불거진 특수학교 설립 논란과 관련해 특수학교 설립 관련 의사결정 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해 이익을 공유하는 등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신도시 등 도시 개발 시 특수교육시설을 우선 입주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또한 장애인 의무고용 대신 부담금으로 때우는 것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며, 신체장애인 뿐만 아니라 지적 장애인 등의 공직채용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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