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약품 섞인 슬러지 등 쌓아둬, 환경오염 우려에도 솜방망이 처벌

산더미 처럼 쌓여 있는 진흙더미

[청주=환경일보] 신동렬 기자 = 청주시 가덕면 병암리 소재 골재 선별장에서 폐기물(슬러지, 무기성오니)을 2015년 9월부터 지금까지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쌓아둬,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2015년 당시 구 청원군에서 사토골재 채취장 업자에게 농수로를 임대해 주민들과 행정심판까지 가는 사태도 벌어지기도 했다.

이 선별장은 당시에도 마사 흙을 모래로 쓰기 위해 선별하는 과정에서 남은 흙을 농수로에 산더미처럼 쌓아 농민들이 정작 농사에 필요한 물을 제대로 공급 받지 못하기도 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농수로 부지에 쌓였던 흙과 잔재물을 사업장 안쪽으로 옮겨 여전히 쌓아둔 상태다.

최근 하천을 보호하기 위해 하천모래의 채취 허가를 금지하자 궁여지책으로 산에서 마사흙을 채취해 모래를 생산하고 있다.

마사를 모래로 선별할 때 선별기와 파쇄기를 물과 혼합해 응집제를 투여하는 과정에서 화학물질이 투입되기 때문에 이 잔재물은 흙과 섞인 무기성 오니와 슬러지로 분류된다.

따라서 화학 성분이 함유된 폐기물인 무기성 오니는 농지에 사용할 수가 없고 소각을 하던지 고형화처리 및 수분함량을 85% 이하로 안정화 또는 관련 매립시설에 매립해야 한다.

또한 슬러지는 수분을 70% 이하로 탈수해 양질의 흙과 5:5로 섞어야만 건설현장이나 일반 복토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외에는 85% 이하로 사전 처리하고 매립해야 한다.

처리하는 과정에서 침출수 및 폐수가 공공수역에 수질 및 수 생태계에 2차 환경유해를 일으킬 수 있어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

하지만 이 선별장은 적절한 처리시설도 갖추지도 않고 수년간 돈벌이에만 급급해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지만 관계당국은 제대로 단속도 하지 않아 지역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이 현장은 2011년 7월 청원군 시절 3842㎡의 면적에 골재 선별장 허가를 받아 운영을 했었다.

이후 2016년 5월 대전의 H사가 통합 청주시로부터 골재선별 및 파쇄장 허가를 받아 2018년 4월30일까지 사용 허가를 받았다.

최근 이 현장의 불법 운영으로 주민들이 관계기관에 고발조치 했고 폐기물 관리법 제13조에 의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이후에도 계속해서 슬러지와 오니가 산더미처럼 적치돼 있고 다시 주민들과의 마찰이 일어나고 있다.

민원을 제기한 주민들은 “현재도 골재 선별장에서 유출된 진흙 섞인 폐기물이 복계된 용수로에 대거 유입되면서 농수로 물길을 막아 제2차 농작물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청주시에 조치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 폐기물들은 올바른 시스템에 의해 폐기물 처리업체에 맡겨야 하지만 그동안 발생했던 폐기물이 현재까지도 쌓여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사업주는 “폐기물 중간처리 업자와 인근 건설현장에 슬러지 반출을 논의하고 있다” 며 “약 3000㎥의 진흙이 반출되면 해결될 것”이라는 궁색한 답변만 내놨다.

주민들은 “골재 선별장에 대해 청주시가 단속은 하지만 솜방망이 처벌만 계속하고 있다“ 며 ”사후 약방문 식의 단속과 조치를 취하지 말고 근복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 현장은 2년 전 청주시에서 단속을 했지만 현재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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