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버섯 등 임산물 불법채취 집중단속

[환경일보] 단풍이 물들어 가는 가을, 가장 많은 탐방객들이 산을 찾는 계절이다. 어설픈 지식으로 독버섯을 식용버섯으로 착각해 먹었다가 자칫 잘못하면 목숨까지 앗아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가을철 국립공원 내 야영장, 탐방로 등에서 자라는 독버섯을 식용버섯으로 착각해 먹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을철은 선선한 기온과 충분한 습도로 버섯이 자라기 좋은 조건으로 산림이 울창한 국립공원 탐방로나 야영장 주변에서 버섯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특히 식용버섯과 유사한 개나리광대버섯, 노란다발버섯, 화경버섯, 독흰갈대버섯, 외대버섯, 붉은사슴뿔버섯 등의 독버섯을 먹을 경우 중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아울러 국립공원 내 임산물 채취는 허가 대상으로 불법으로 채취하다 적발되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왼쪽부터 개나리광대버섯, 노란다발버섯, 화경버섯 등의 독버섯 <사진제공=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107건의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를 적발해 고발 등 법적조치를 한 바 있다.

또한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가 자주 발생하는 속리산, 월악산 등 국립공원을 대상으로 국립공원 특별단속팀과 자체 단속반을 편성해 새벽과 같은 취약 시간대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집중 단속 대상은 무단으로 임산물을 채취하거나 채취도구(톱, 도끼)를 갖고 출입하는 행위, 비법정탐방로 출입, 도로 변 무단주차 등이다.

국립공원관리공단 홍대의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장은 “가을철에 버섯과 같은 임산물을 채취하기 위해 정규 탐방로를 벗어날 경우 자연훼손은 물론 안전사고의 발생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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