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정화 효율 극대화 위한 탐색보조수단 도입 절실

 

지난 정부 10여년간 대한민국의 환경은 개선되지 않았다. 여전한 경제 우선 논리에 밀려 환경은 3순위, 4순위로 떨어졌다.

지방자치단체에게 이양된 일선 환경행정은 형편없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고, 환경부 역시 규제기관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특히, 토양오염과 관련해서는 예산과 조직, 전문성 등에서 턱없이 부족한 지자체의 허점을 틈타 얼마나 많은 지역이 어느 정도까지 오염됐는지 파악조차 하기 힘든 실정이다.

다행히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유류오염의 경우 관련 처리기술이 계속 개발돼 제대로 현황조사만 이루어진다면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지만, 문제는 여전히 신뢰할만한 수준의 조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현재, 유류오염부지의 정확한 오염도 평가를 위해 구역 내 분할 지점별, 심도별로 가능한 한 많은 시료를 채취해 분석하고 있다.

그런데 시료 채취·분석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인해 대다수 토양전문분석기관들은 고정시험법 기준에 준한 제한된 수량만큼만 시료를 채취하고 있다.

채취한 시료 역시 모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분석자들이 임의로 선별한 소량의 시료에 국한해 오염원을 분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방식으로는 오염분포도를 정확히 판단할 수 없다.

또한, 현행 토양환경보전법에 근거한 지점별 심도별 불연속 토양시료 채취방식을 통한 유류오염도 분석에도 한계가 있다.

토양층 내 토질의 불균일성 및 오염원의 불균질성으로 인해 동일 지점 및 동일 깊이에서 조차 시료채취자나 오염분석자에 따라 분석 값에 큰 오차를 보이기 때문이다. 과소평가되거나 과대평가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렇게 부정확하게 산출된 오염분포도를 가지고는 정화설계를 제대로 할 수가 없으며, 발주처와 토양정화업체들간에 심각한 불신 초래의 원인이 되고 있다.

토양오염 정화와 관련된 모든 사업들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은 토양오염도 조사를 제대로 하는 것이다. 환자에 대한 의사의 진단이 정확해야 처방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환경부는 현행 토양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양의 유류오염도 조사방법과 사용수단에 있어 그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토양오염도 조사기법의 선진화와 적절한 보조탐색수단 발굴에 노력해야 한다.

또한, 이런 기술들의 도입 및 시행이 현행 관련법에서 보장하도록 제도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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