솜방망이 처벌에 고의적 체불, 관행으로 굳어져
규모별 관리·명단 공개 등 제도적 보완 마련해야

[환경일보=김은교 기자] 임금체불 근로자와 체불금액이 꾸준히 증가해 2016년 32만5430명, 1조 4286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덧붙여 올해 8월 기준 임금체불 근로자는 21만8538명, 체불금액은 8909억원으로 나타나 임금체불이 계속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임금체불 금액이 2013년 1조 1929억원에서 2016년 1조4286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는 고용노동부 제출 자료에 따라, 비정상적인 관행으로 굳어진 임금체불 문제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3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피해 빈번
특히 ‘2016년 규모별 임금체불 발생 및 처리현황’에 따르면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12만1949곳으로 전체 임금체불 사업장수의 91.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금 체불근로자는 25만1388명으로 전체 인원의 77.2% 체불금액은 9676억72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체불금액의 67.7%에 달하는 결과로 결국 임금체불에서 가장 빈번하게 피해를 입고 있는 근로자는 30인 미만 영세사업장 소속 근로자인 셈이다.

또한 근로자 1인당 체불금액을 살펴보면 ▷300인 이상 50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체불금액이 1260만원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620만원 ▷30인 미만 사업장 380만원 ▷500인 이상 사업장은 320만원 순으로, 300인 이상 5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1인당 임금체불액이 가장 많았다.

한편 ‘2016~2017년 고액 체불사업장 현황’에 따르면 5억원 이상의 고액 체불사업장은 2016년 244곳, 2017년 128곳이었으며 5억~10억 미만의 체불사업장이 2016년 160곳(65.6%), 2017년 91곳(71.1%)으로 나타났다.

물론 고용노동부에서도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위해 감독관 지도해결·체당금 지급 등 다양한 방법을 시행하고 있으나 체불액 자체는 줄지 않고 있다.
체불 사건에는 대부분 벌금형이 부과되는데 벌금액은 주로 체불액의 10~20% 수준에 불과해 고의・상습적 체불 관행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공공연한 임금체불 관행, 제재수단 무용지물
이에 2013년부터 체불사업주의 명예와 신용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제재수단인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를 실시하고 있으나, 그 요건은 매우 엄격한 반면 대상자는 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체불 예방에 별 효과가 없다는 지적도 따르고 있다.

실제 ‘2013~2016년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명단공개 대상이 290명·신용제재 대상은 505명이었으나 ▷2016년에는 명단공개 대상 355명·신용제재 대상 574명이었다.

최근 4년간 체불피해 근로자가 2013년 26만6000명에서 2016년 32만500명으로 5만9000명이 증가하는 동안 명단공개 대상은 65명·신용제재 대상은 69명이 증가하는데 그쳐, 실제 임금체불 예방 효과가 거의 없다는 비판이다.

공식적으로 확인된 임금체불액만 2016년 기준 1조4286억원에 달하지만 부실한 제재와 미온적 처벌 등으로 인해 임금체불은 매년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 또한 동반된다.

아울러 근로감독관들이 임금체불 관련 업무에만 매몰돼 취약근로자 보호·노사관계 지도 등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 의원은 “2013년 대비 2016년 임금체불은 2356억원, 근로자수는 5만8922명이나 증가했다”며 “실질적인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30인 미만 임금체불 발생 사업장에 더욱 집중하는 등 규모별 임금체불 사업장에 대한 관리 및 제재를 강화하고,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대상요건을 완화 등의 제도적 보완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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