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군산시 외 3개 지역) 연계 지역 내 대형마트 점검

[정읍=환경일보] 강남흥 기자 = 한국환경공단 전북지사(지사장 강동규)는 지난 9월 27일과 28일, 이틀간 전라북도 및 군산시 외 3개 시(익산시, 남원시, 김제시)와 함께 지역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2017년 추석명절 맞이 과대포장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점검품목은 포장규칙 적용대상 제품 중 선물세트류(주류, 화장품류, 완구류, 1차식품 등)이며,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포장공간비율, 포장횟수) 기준을 준수하는지 집중 점검했다.

환경공단 김중진 과장이 지자체 공무원들과 추석 명절맞이 과대포장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과대포장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제조사 등에 검사 성적서를 제출하도록 지자체에서 포장검사 명령을 하고 있으며, 정해진 기간내에 포장검사 성적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법적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1회 위반 시 100만원부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북지사 강동규 지사장은 “과대포장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의 문제발생을 해결하기 위해 제품의 생산단계부터 유통 및 소비단계까지 과대포장을 줄이고, 환경과 경제를 살리는 착한포장 만들기를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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