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군산시 외 3개 지역) 연계 지역 내 대형마트 점검
[정읍=환경일보] 강남흥 기자 = 한국환경공단 전북지사(지사장 강동규)는 지난 9월 27일과 28일, 이틀간 전라북도 및 군산시 외 3개 시(익산시, 남원시, 김제시)와 함께 지역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2017년 추석명절 맞이 과대포장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점검품목은 포장규칙 적용대상 제품 중 선물세트류(주류, 화장품류, 완구류, 1차식품 등)이며,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포장공간비율, 포장횟수) 기준을 준수하는지 집중 점검했다.
과대포장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제조사 등에 검사 성적서를 제출하도록 지자체에서 포장검사 명령을 하고 있으며, 정해진 기간내에 포장검사 성적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법적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1회 위반 시 100만원부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북지사 강동규 지사장은 “과대포장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의 문제발생을 해결하기 위해 제품의 생산단계부터 유통 및 소비단계까지 과대포장을 줄이고, 환경과 경제를 살리는 착한포장 만들기를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강남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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