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의원, 미세먼지 해결 위한 대안 제시

[경기=환경일보] 정재형 기자 = LPG차량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되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하나의 대안이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에 의해 제기됐다.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에서 다목적형 승용자동차와 기타형 승용자동차의 경우 액화석유가스 연료사용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LPG차량 규제완화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개정안이 통과 됐다고 밝혔다.

이찬열 의원은 그간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LPG차량의 이용 및 보급 확대를 정부 측에 꾸준히 촉구해 왔으며  한국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LPG차량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불합리한 현실을 알리고, 해외에서는 LPG차량의 친환경성을 인정해 각종 세제지원 혜택 및 보조금 등을 지급한다는 점 등을 들어 제도 개선을 요구한 것이다.

한국 정부와 미 항공우주국(NASA)이 실시한 합동 조사결과에 따르면, 한국에서 발생한 초미세먼지의 52%는 국내에서 생성됐다. 중국 등 국외에서 넘어오는 미세먼지보다, 경유차 등에서 많이 나오는 질소산화물의 문제가 큰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이찬열 의원은 “‘침묵의 살인자’로 불리는 미세먼지가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우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은 그 어떤 다른 이익과 가치로 대체될 수 없다. LPG차량에 대한 규제 완화는 친환경으로 가는 징검다리이자, 미세먼지 완화를 위한 현실적 대안”이라고 강조한 뒤, “부디 올해가 시대착오적인 불합리한 규제에 종언을 선언하고, 정책적 지원을 본격화하는 출발선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