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 가능 차종 감소 등 구매 의지 부족 탓
저공해차 차종 확대 노력 및 제도 정비해야

[환경일보] 김은교 기자 = 환경부와 수도권대기환경청의 2016년 ‘저공해차 구매의무제도’ 시행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당 제도를 달성한 기관은 29.1%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공해차 구매의무제도’란 수도권대기환경청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공공‧행정기관에서 차량을 구매할 때, 구매 차량 중 30% 이상을 저공해차로 구입하도록 하는 것으로,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제도 달성 여부를 파악한 결과 2016년 231개 공공‧행정기관 중 차량을 구매하지 않은 기관을 제외한 158개 기관 중 저공해차 구매 30%를 달성한 기관은 46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현황을 살펴보면 저공해차 구매비율이 0%인 기관도 70곳에 달했다. 행정기관 중에는 ▷강남구청을 비롯한 서울시 13개 구청 ▷인천시 6개 구청 ▷경기도 6개 시청 등이, 공공기관 중에는 환경부 산하 기관인 ▷한국환경공단 ▷인천환경공단 등이 달성률 0%를 나타냈으며 차량 구매 대수가 많은 ▷검찰청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철도공사 또한 0%의 달성률을 보였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미달성 사유로 2012년 ‘저공해차 배출허용기준’ 강화로 인한 구매 가능 차종 감소와 차량구매기관의 저공해차 구매의지 부족을 꼽았다.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되면서 저공해차로 지정된 차량은 2012년 146종에서 2017년 현재 70종으로 줄어들었으며, 행정‧공공기관에서 수요가 많은 승합차·화물차·청소차 등은 저공해차 차종이 많지 않아 구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차종의 부족 외에, 국내 자동차 제조사들의 친환경차 보급 노력도 부족하다. 환경부의 국내 친환경차량 보급 현황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국내 전기차 구매 신청은 9052대였지만 자동차 제조사로부터 출고된 전기차는 5914대에 불과했으며 2017년 8월까지만 보더라도 신청 1만6659대 중 7255대만이 출고됐다.

‘제도 문제’ 역시 국내 전기차 보급이 저조한 이유 중 하나다. 현대차 아이오닉의 경우 2017년 7월까지 9290대의 전기차 신청이 있었으나 국내 출고는 3773대에 불과, 수출 물량은 4743대에 다다랐다.

친환경차 의무판매제를 도입한 해외 시장에는 판매량을 채우기 위해 수출을 하지만 이와 같은 제도가 없는 국내에서는 친환경차 판매에 소홀하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국내시장에서 경쟁할 이유가 없으니 국내 보급 확대를 위한 차종 개발에도 소홀할 수밖에 없다.

강병원 의원은 “해마다 문제가 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국내 친환경차 보급이 하루빨리 확대돼야 한다”고 말하며 “친환경차 의무구매제도 정비 및 의무판매제도 도입 등의 제도적 노력과 자동차 제조사들의 노력이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강 의원은 “전기차 등 친환경차 시장의 확대는 환경 문제뿐만 아니라 자동차 산업의 새 트렌드로서, 한국 경제를 이끌어 온 자동차 산업이 다시 한번 한국 경제에 신성장 동력으로 큰 기여를 할 때”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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