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협업 창구부서 지정 등 관련규정 개정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국민의 창의적인 의견을 수렴해 행정업무 운영의 효율을 높인다. 각 부처의 정책연구용역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한편 민간이 제안하는 좋은 제안이 사장되지 않도록 민관협업 창구부서를 지정·운영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이를 위해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등을 개정하고 10일부터 시행한다.

개선되는 주요 내용을 보면, 복잡한 사회문제의 증가와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해 민관 협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민간에서는 행정기관에 협업을 제안하려 해도 어느 부서와 상의해야 할지 몰랐다. 이제 행정기관별로 공공기관·기업·단체 등과의 협업을 총괄하는 부서를 지정·운영함으로써 민간에서 쉽게 제안하고, 안내와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책연구에서도 국민의 창의적인 의견이 반영된다. ‘국민생각함’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으로 정책연구에 집단지성을 활용하는 시범사업이 올해부터 추진 중인데 이를 전 중앙행정기관에 확산하기 위한 법적 근거와 관련 서식이 마련됐다.

협업과 소통을 촉진해 업무효율성을 높이는 사무 공간 혁신 추진 근거가 마련됐고, 지식행정 활성화를 위해 매년 지식행정 활성화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지식행정제도 운영도 개선 보완했다.

김일재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국정운영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정부는 국민과 기업과의 원활한 소통과 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며, 이는 경제를 활성화하고 행정서비스를 개선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국민의 창의적인 의견을 수렴해 행정업무 운영의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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