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국감서 조배숙 의원 “사회책임투자의 법제화” 강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조배숙 의원(국민의당)  <사진=서효림 기자>

[국회=환경일보] 서효림 기자 = 12일 문재인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20일간의 대장정을 예정으로 막을 올렸다.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체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원자력 발전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석탄발전의 친환경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독일 등 선진국은 이미 친환경 에너지 확대에 박차를 가하는 등 세계적인 흐름이 있고 국민적 부름 또한 친환경 에너지로 향하고 있다”며 4차산업혁명의 본격화와 함께 에너지 패러다임이 친환경 에너지로 변화하는 일대의 변혁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조배숙 의원(국민의당)은 이러한 세계적 흐름과는 다르게 국민연금 등 국내 주요 공적 금융기업이 국내외 석탄화력발전소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캘퍼스 등 해외 주요 연기금들은 관련 규정을 가지고 신규 석탄화력발전에 투자하지 못하게 하고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고 전하며 “우리나라도 대기오염과 기후변화의 원인이 되는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국내 공적 금융기관의 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사회책임투자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백운규 장관은 “앞으로 공적 금융기관의 석탄발전 금융 지원 규모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짧게 답했다.

우리나라의 석탄화력발전 관련 정책은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조사결과가 발표돼 충격을 주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조배숙 의원실과 사단법인 기후솔루션(이하 SFOC)은 공동으로 우리나라 공적 금융기관들의 국내·외 신설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대한 금융제공 현황을 검토한 결과 국내 공적금융기관이 19조104억원에 해당하는 막대한 금융을 신설 석탄화력발전에 제공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조배숙 의원실과 SFOC는 함께, 남동발전 등 한국전력 발전자회사 및 국민연금, 수출입은행, 농협중앙회 등 국내 주요 금융기관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기초해 국내 주요 금융기관들의 석탄화력에 대한 금융제공실태를 국내 최초로 조사·분석했다.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농협, 국민연금순 수조원 금융제공

해외 석탄화력발전사업에 대해서는 한국수출입은행이 약 5조원,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약 4.1조원의 금융을 제공해 가장 많은 지원을 했다. 한편, 국내 석탄화력발전사업에 대해서는 농협금융지주 계열회사들이 약 3.9조원, 국민연금공단이 약 2.6조원의 금융을 제공해 가장 많은 지원을 했다. 그 외에 한국산업은행이 국내 및 해외 석탄화력사업에 2조원, 기업은행이 6천억원, 우정사업본부가 4천억원 이상씩 금융을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SFOC의 김주진 대표는 “국내 공적금융기관들의 석탄화력에 대한 각종 금융제공은 정부가 대기오염산업을 보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하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각종 대기오염책을 세우는 것은 병 주고 약 주는 것과 다름없다”고 했다.

환경인허가 취소된 사업에도 대출 내줘

이와 같은 투자 중 그 환경적 영향으로 논란이 된 투자도 많았다. 예를 들어, 수출입은행은 우리나라 규제수준 대비 10배 넘게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인도네시아 찌레본 1호기 및 2호기 발전소에 투자했다. 이러한 환경문제를 반영하듯, 찌레본 2호기 발전소를 관할하는 반둥지방행정법원은 2017년 4월 19일 자바 서부 지방정부(BPMPT)가 해당 호기에 대해 발급한 환경 인허가를 취소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도 수출입은행은 위 판결이 나오기 불과 하루 전인 2017년 4월 18일 찌레본 2호기 사업과 관련된 대출계약을 체결했다.

GCF 이행기구 승인 후 바로 국내 최대 석탄화력 지원

한편, 산업은행과 그 계열회사는 2016년 12월 14일 인천 소재 국제기구인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의 이행기구로 승인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불과 2주 후인 2016년 12월 27일 국내 최대 규모(용량 2080MW)의 고성하이화력에 대해 4천억원 규모의 대출을 제공하는 금융계약을 체결했다.

석탄화력에 대한 공적 금융기관의 금융제공 방지 위한 법률 개정안 심의 중

이와 관련해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국내 공적 금융기관들의 이와 같은 무분별한 금융제공을 방지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한국산업은행법 및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들이 2017년 5월 30일 발의됐다(조배숙 의원 대표발의). 세 개정법률안 모두 해당 금융기관들이 금융제공 등을 함에 있어서 환경 등 사회적 책임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어, 개정 시 금융기관들의 석탄화력에 대한 향후 투자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SFOC의 이소영 변호사는 “SFOC는 국내 공적금융기관들이 국내 신설 석탄화력이나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해외 소재 신설 석탄화력에 금융을 제공하는 것을 막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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