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대상제품 241만개 중 70% 회수 실패
관리사각지대 온라인 유통 관리방안 필요

[환경일보] 유해성분이 포함돼 적발된 제품들이 제대로 회수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온라인 유통의 경우 판매자가 관련 정보를 모르거나 고의로 판매하는 경우가 많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016년 온라인을 통해 3만7000개나 판매된 담배냄새제거제(방향제)는 가습기살균제 성분 중 하나인 메칠이소티아졸리논(MIT)가 기준치를 2.6배 초과해 회수권고 조치를 받았다. 그러나 98.1%인 3만6307개가 회수되지 않았다.

살생물질인 요오드프로피닐뷰틸카바민(IPBC)이 기준치를 17.2배 초과한 에어컨·히터 탈취제 역시 34만7604개가 판매됐지만 고작 3%만 회수됐다.

판매금지된 제품들은 온라인을 통해 대량으로 우통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화학물질 안전기준 초과, 사용금지 물질 사용 등으로 판매가 금지된 세정제, 탈취제, 방향제 등 위해우려생활화학제품이 시중에서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4월부터 2016년까지 시중에 판매된 판매금지 위해우려생활화학제품은 77개 제품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5년 8건에서 2016년 69건으로 대폭 늘었고 품목별로는 세정제 18개 제품, 코팅제 13개 제품, 방향제 12개 제품, 문신용염료 11개, 탈취제 9개 순이다.

이들 제품들은 대부분(71개 제품) 온라인을 통해 판매됐고 대부분 함량기준 초과(70개 제품)였다.

특히 디클로로메탄, 염화비닐, PHMG(폴리헥산메틸렌브아리딘), PHMB(폴리하이드로클로라이드) 등 금지화학물질이 검출된 제품도 8개나 있었다.

문제는 시중에 유통된 이들 제품의 회수율이 매우 낮다는 것이다. 회수명령 조치를 받은 제품은 총 241만616개로 이 중 73만3924개가 회수되고 나머지 69.6%인 167만6692개는 회수되지 않았다.

방청제 미회수율이 98%로 가장 높았고 방향제 92.9%, 탈취제 90.6%, 접착제 84.7%, 코팅제 74.4% 순이었다.

오프라인 시장은 유통업계와 협력, 매장 입고 단계에서 차단할 수 있지만 온라인 시장은 복잡한 유통구조 때문에 판매자가 관련 정보를 모르거나, 알면서도 판매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환경부 설명이다.

임 의원은 “신고포상금제 도입 등을 통해 온라인쇼핑몰에 대한 시장 감시 강화, 감시원 증원, 온라인쇼핑몰 업체에 대한 불법제품 정보 신속 제공 등을 통해 위해우려생활화학제품이 시장에 유통되는 것은 차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은경 환경부장관은 “아직 사용하지 않은 모든 제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다”며 “더 자주 단속에 나서는 등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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