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 기관 저임금근로자까지 확대 시행 1,200여명 혜택

[대전=환경일보] 김현창 기자 = 내년도 대전시 생활임금이 9,036원으로 확정됐다.

대전광역시는 2018년도 대전시 생활임금 시급을 9,036원으로 결정하고 적용대상을 민간위탁 기관 저임금근로자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2018년 생활임금 시급 9,036원은 2018년 최저임금 7,530원 보다 20% 높은 금액이며 올해 생활임금 7,630원보다 18.4% 인상한 금액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188만 8,520원으로 내년 최저임금 보다 월 31만 4,750원, 올해 생활임금보다 29만 3,850원이 더 많다.

또한 생활임금제 시행대상을 2016년에는 시 소속 기간제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2017년에는 시 산하 출자․출연기관 기간제 근로자로 확대 적용했고, 2018년에는 민간위탁 기관 저임금근로자까지 확대키로 함에 따라 생활임금 수혜대상은 1,200여명이 될 전망이다.

대전시의 내년도 생활임금은 서울, 인천, 세종, 광주, 경기, 충남 등 10개 시도 평균 8,784원보다 250원이 높으며, 서울과 전남 다음으로 높은 금액이다.

권선택 시장은 “우리시의 생활임금이 저임금 근로자의 문화적 생활을 포함한 실직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하며, 전국 12개 광역시․도에서 시행하고 있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