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기간 2개월 증대, 10월18일 접수 시작

취약계층의 겨울철 에너지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이 확대 시행된다. <사진제공=한국에너지공단>

[환경일보] 김민혜 기자 =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강남훈)은 취약계층의 겨울철 에너지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올해에는 지난해보다 한 달 앞당긴 1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4월까지만 지원됐던 마감기한은 난방이나 온수 사용이 더 장기간 요구되는 노인이나 임산부, 장애인 등의 에너지 사용여건을 감안해 올해부터는 5월까지로 확대된다. 지난해보다 총 2개월 늘어난 7개월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가구별 에너지 수요특성을 고려해 에너지 소비가 더 많은 2인 이상의 다가구 지원이 확대된다. 1인 가구는 8만4000원(1000원 증액), 2인 가구 10만8000원(4000원 증액), 3인 가구는 12만1000원(5000원 증액)으로 각각 상향된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가구원 중에 노인(만65세 이상), 영유아(만6세 미만), 장애인(1~6급 등록장애인), 임산부 중 1인 이상을 포함하는 가구이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접수는 10월18일부터 각 지역 주민센터에서 실시되며, 대상자는 해당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올해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 가구는 지난해보다 4만 가구 늘어난 60여만 가구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공단 관계자는 “올해는 에너지바우처 신청·접수기간을 앞당기고 사용기간을 늘림으로써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신청 및 사용에 익숙지 못한 분들을 위해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맞춤형 에너지 복지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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