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별 특성에 맞춘 정책 수립 지원 및 우수 지자체 지원 강화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지자체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새 정부의 지원계획이 수립됐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지방자치단체 저출산 극복 지원계획을 지자체에 배포하고 저출산 위기 극복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지원계획은 지난 1차 지원계획(2017.2)에 이어 새 정부의 인구정책 방향을 토대로 지자체별 특성에 따른 인구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우수 지자체에 대한 특전(인센티브)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지원계획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지역 단위의 사령탑(컨트롤타워) 구축을 지원한다. 인구절벽 해소를 위한 중앙과 지자체 간 정책 연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범정부 사령탑(컨트롤타워)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대응하는 시도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설치, 지방의회별 저출산대책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중앙-지방 간 대응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한다. 이를 위해, 표준 조례안을 제시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내에 지역분과 설치 등을 통해 지역의 의견이 중앙의 인구정책에 반영되도록 하는 등 실효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둘째 지자체의 저출산(인구정책) 전담팀 구축을 조기 완료하고, 운영을 내실화한다. 지자체의 저출산 대응체계 인력보강 지침(‘16.12월)에 따라, 지자체별 인구정책의 기획·조정업무를 담당하는 전담팀 설치를 조속히 완료하도록 하고, 기존에 설치된 전담팀의 경우, 역량개발과정 등 담당공무원 교육 확대, 우수 지자체, 전문가 등과 현장 자문상담(컨설팅) 등을 통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돕는다.

셋째 저출산 극복 선도모델과 우수시책을 발굴하고 확산한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공모사업과 우수시책 경진대회 등을 통해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 및 시책을 발굴하고, 특교세 등 재정지원, 포상 등을 통해 특전(인센티브)을 제공한다. 특히, 지자체 또는 민간위탁시설이 분산 제공하고 있는 주거·결혼·임신·출산·보육 등 서비스를 공간적으로 통합 제공함으로써 지자체 지원시책의 연계성·통합성·효율성을 제고토록 한다. 또한 복지부와 공동으로 추진중인「다함께 돌봄사업」을 통해 도서관, 주민센터 등 지역 공공시설을 활용하여 지역돌봄 안전망을 구축하는 등 사업성과를 창출하고, 성공모델화하여 추가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넷째 중앙-지자체-민간이 협력하여 지역사회의 인식을 개선한다. 지역행사 시 저출산 관련 교육·홍보·기획행사(이벤트)를 실시하고, 지자체-경제단체·지역기업 간 저출산 극복 공동실천 협약을 체결하는 등 민관 간 상호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인식개선을 유도한다.

다섯째 지자체 저출산 시책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지자체가 스스로 자체 시책의 효과성을 평가·점검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인구정책 평가지표 개발 등을 추진하고, 중앙-지방 사무배분 논의 과정에서 중앙부처 사업과 자체사업 간 구분기준이 정립되도록 관련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간다.

특히 빅데이터(거대자료) 공통기반 플랫폼을 통해 지자체별 저출산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들을 분석하고, 분석결과를 공유하여 지자체의 인구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윤종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인구절벽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 사회적 총력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중앙부처와 지자체, 민간이 서로 연대하여 당면한 위기를 극복해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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