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전력 원전사태 배상 75조, 우리나라라면 0.5조

[환경일보] 서효림 기자 = 일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사태로 배상한 금액이 7.45조엔, 우리 돈으로 75조원에 이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 원자력손해배상법에 따르면 원자력사업자가 원자력 사고 한건 마다 3억 계산단위 한도인 약 5천억 원 범위내에서 손해배상을 책임 지도록 하고 있어 배상액의 현실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고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6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원자력 사업자의 적극적인 원자력 사고 예방을 유도하기 위해 현행 유한 책임제도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법상 책임 범위로 정해져있는 3억  SDR(세계공통통화단위로 1SDR=1.600원 정도, 매년 변동)은 IAEA가 권고하는 최소 배상액이다. OECD자료에 의하면 유한 책임을 지고 있는 미국이나 프랑스는 3억SDR 이상의 금액을 배상하고 있고 독일, 스위스, 러시아, 일본은 무한책임을 지우고 있다.

박정의원은 "원자력 사업자의 원자력 손해배상 책임한도를 무한으로 전환함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보다 면밀하게 배상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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