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된 지역서 원거주민에 한해 운영 허용, 철저한 관리·감독 예고

[환경일보] 김민혜 기자 = 상수원보호구역 내 자전거레저특구에서 ‘푸드트럭’을 만나볼 수 있게 됐다.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와 주민생활 간 조화를 도모하는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안을 10월 18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9조에 의해 지정된 자전거레저특구에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푸드트럭)’의 제한적 허용 근거가 마련됐다. 단, 운영권한은 원거주민 및 실제 거주 중인 주민으로 제한된다.

구체적인 관리·운영방안은 관할 환경청과 협의를 거쳐 지자체 조례로 정할 예정이다. 조례에는 영업자 의무, 허가취소 사유, 허용장소 선정 및 지자체 관리감독 방안 등 수질오염방지를 위한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도 푸드트럭 운영을 할 수 있게 됐다. 단, 제한적 장소에서 원거주민이 운영해야 하며 철저한 관리·감독을 받게 된다.

자전거레저특구 중에서도 주차장·공원·쉼터 등 먼저 개발·포장된 지역에 한정하여 푸드트럭이 운영되며, 푸드트럭 영업자는 쓰레기 자체수거, 영업장소 주변 청소(반경 50m), 살균·소독·세척제 사용금지 등의 의무를 지켜야한다.

관할 지자체는 1일 2회 이상 청소할 수 있는 관리인력을 배치하여 엄격한 관리·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며, 지자체와는 별도로, 환경부에서도 환경관리가 잘 이뤄지는지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관할 환경청에서 매분기 1회 이상, 영업자의 의무사항 준수여부, 지자체의 적정관리여부 및 무허가시설 존재여부 등을 점검한다.

그동안 주민불편을 유발했던 규정의 일부 미비점도 보완됐다. 그간 환경정비구역 내에서는 소매점이 멸실된 이후 주택을 신축하는 것은 가능하나, 소매점에서 주택으로의 용도를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해 소매점 멸실이 우려되기도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소매점에서 주택으로의 용도변경을 가능하게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그러나 무분별한 재용도변경을 통해 주택을 타용도로 변경·이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주택으로 용도변경을 한 후 5년 동안은 재용도변경을 제한하는 내용도 명시됐다.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 및 통합입법예고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입법예고 후, 11월에 열릴 법제처심사를 거쳐 개정안이 공포될 예정이다.

조희송 환경부 수도정책과장은 “이번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을 통해 상수원지역에 대한 엄격한 관리와 함께 지역주민 생활여건이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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