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구잡이식 채취로 해양자원 파괴, 고염분 모래까지 유통

[환경일보] 서효림 기자 =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바다모래 채취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지만 마구잡이식 바다모래 채취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더불어민당 최인호(부산 사하갑)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 초 서해안 EEZ 골재채취단지에서 작업 중인 모래채취선박 2척이 만재흘수선 이상으로 모래를 과적하는 등 골재채취 사실이 확인됐다.

다른 선박에서는 채취 후 일정시간 가둔(정치) 후 부유물질 농도가 낮은 바닷물만 배 밖으로 배출해야 하지만 부유사 확산에 따른 해양 오염을 유발하는 월류수를 그대로 방류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들은 골재채취 후 일정시간 가둔(정치) 후 부유물질 농도가 낮은 바닷물만 배 밖으로 배출해야 하는데 부유모래 확산에 따른 해양환경 오염을 유발하는 월류수(바다 바닥에서 모래와 함께 흡입한 물)를 그대로 방류한 것이다.

소금기를 제대로 세척하지 않은 고염분 바다모래를 공급해 사용한 골재판매 업체와 레미콘 업체도 적발해 처벌됐다. 고염분 바다모래는 건축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시중에 유통되면 매우 위험하다.

최 의원은 골재의 다변화를 대책으로 제안했다. 그는 “국내 모래 수급의 50% 정도를 공급해 오던 바닷모래의 지속적인 채취가 해양생태계 파괴, 해저지형 변화, 바다어장 황폐화 등 심각한 해양환경 문제를 야기하는 만큼 골재 다변화를 보다 적극 검토하고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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