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 대비 7%만 징수, 지난 10년간 1380억 적자 혈세로 메워

[환경일보] 기상청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민간 항공사에 기상정보를 헐값에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7일 열린 기상청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기상청이 낮은 사용료로 민간 항공사들에게 특혜를 주면서 그 손실은 국민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 의원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징수현황’에 따르면, 기상청은 항공기상정보 사용료를 최근 10년 간 96억4100만원을 징수했다.

인력과 시설 등을 투입해 생산하는 항공기상정보 사용료의 원가가 1490억1400만원인 것과 비교하면 1383억7300만원 적자를 기록했다.

1만원 들여 만든 정보를 700원에 판셈이며, 손해액은 고스란히 국민 세금에서 충당됐다.

국토부가 항공업계 어려움을 이유로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인상에 반대하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공항 착륙 시 국제선 6170원, 영공을 통과하는 항공기는 2210원을 징수하고 있다.

프랑스(2만3000원), 영국(1만7000원), 미국(3만8000원), 일본(2만3000원)에 비하면 16~27% 수준으로 터무니없이 낮은 금액이다.

2015년 항공기상청이 연구한 ‘항공기상서비스 비용 원가 산정’ 자료에 따르면 기상청이 징수해야할 적정 사용료는 착륙 시 4만2800원, 영공통과 시 1만55원이다.

이에 비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으로부터 징수한 사용료는 각각 12억5700만원과 9억2100만원에 불과하다.

적정 사용료를 적용했을 경우 각각 89억6600만원과 65억6900만원을 징수해야 한다. 두 항공사는 4년 간 적정 사용료 대비 133억5400만원의 특혜를 본 것이다.

프랑스는 원가대비 100% 징수

우리나라는 원가대비 6~7%를 징수하고 있는 반면, EU(유럽연합) 국가들은 원가대비 92% 수준을 징수하고 있다.

프랑스는 원가대비 100% 징수해 2015년 기준 1056억6061만원을 징수했다. 이는 프랑스 기상청 전체 예산의 23.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에 대해 남재철 기상청장은 “항공기상정보 사용료를 올리기 위해서는 국토부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인데, 항공업계가 어렵다는 이유로 국토부가 반대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신 의원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지금 적자 상태인가? 순이익을 보는 항공업계가 어렵다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받아들이고 있는가”라며 국토부 논리를 수긍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와 관련 기상청 관계자는 “국토부 역시 59% 인상하는 원칙에는 공감하면서도 사용료를 6100원에서 3만1000원으로 갑작스레 올리는 것이 수용성이 떨어진다는 논리를 들고 있다”며 “총리실에 조정을 요청했고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까지는 협의가 된 상태”라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도 문제를 제기했는데 해결되지 않는 것은 국토부 때문”이라며 다음 번 종합감사에서 국토부 담당국장을 증인으로 출석시킬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신창현 의원은 “사용료를 2015년 용역결과와 국제수준에 맞게 조정해 국민세금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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