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공장입지 규제완화, 환경부 ‘침묵’으로 동조

[환경일보] 환경부와 지방환경청이 공장지대 환경오염의 공범으로 지목됐다. 산업부가 기업편의를 위해 공장 입지제한 규정을 완화하는데 환경부가 암묵적으로 동조했다는 것이다.

한강유역환경청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삼화 의원에게 제출한 민원접수 목록 및 환경오염물질 배출 점검결과 자료에 따르면 공장들의 환경법규 위반과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2016년 1월에서 올해 8월 말까지 제기된 민원 중 공장설립 반대, 공장에서 나오는 악취와 폐수 관련 신고 민원 등이 230건으로 집계됐고, 1984개 업소에 대해 환경오염물질 배출 점검결과 위반업소가 724개로 나타났다.

사업장 10곳 중 4곳이 대기, 수질, 폐기물 등 각종 오염물질을 내보내거나 환경 규정을 어기고 있는 셈이다.

비도시지역에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공장의 입지제한 규정이 산업부 주도로 폐지됐지만 환경부는 아무런 의견도 내지 않았다.

전국의 환경청이 매년 단속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한강유역환경청 사례처럼 오염물질 배출사업은 줄지 않고 있으며 주민들의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최근 10년간 비도시지역에 대한 규제완화로 무분별하게 공장들이 들어섰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2008년 7월 당시 지식경제부(현 산자부)가 공장입지 기준고시를 개정하면서 ‘제5조 환경오염 등을 일으킬 수 있는 공장의 입지제한’ 규정을 삭제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공장입지기준고시 5조에 따르면 ‘공장설치로 인근주민, 농경지 등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입지를 제한’ 할 수 있었지만 산자부(구 지식경제부)가 기업활동 편의를 이유로 제5조의 조항을 삭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인허가 벽이 무너졌고 주거지에 공장이 난립하면서 주민들의 생활환경은 급속도로 나빠졌다.

김 의원은 “산자부가 기업편의를 위해 공장의 입지 제한 규정을 완화시킬 때 환경규제 권한을 가진 환경부와 환경청은 한마디의 부처 의견도 없었다”면서 “이 같은 업무 태만은 김포 거물대리 같은 주거 공장 혼재 지역을 죽음의 마을로 만드는 데 동조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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