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점검실적 거의 없어, 상수원보호구역에도 설치
하루 153톤 분뇨, 어떻게 처리되는지 확인할 길 없어

[환경일보] 전국적으로 신고하지 않고 운영되는 개 사육시설이 519곳, 사육두수는 약 8만9천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각 광역단체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9월 기준 ’개 사육시설‘은 총 2667곳이고 사육두수는 약 70만8733두에 달한다.

이 중 신고기준(60㎡)에 해당하면서도 가축분뇨 처리시설로 신고하지 않은 시설이 519곳, 8만9989두에 달했다(기준 미달이거나 면적확인이 불가한 시설 제외).

사육두수 기준으로 가장 많은 곳은 ▷전남 2만9031두(118개소) ▷전북 2만2897두(89개소) ▷경북 1만6158두(106개소) 순이었으며 특히 미신고 시설 중 ▷100두 이상인 곳이 152개소 ▷300두 이상 55개소 ▷500두 이상 37개소였고 1000두 이상 곳도 4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개의 분뇨는 1두당 하루에 약 1.7㎏의 분뇨를 배출하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 기준에 따르면 8만9989두가 하루에 약 153톤에 달하는 가축분뇨 발생시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문제는 미신고시설에서 배출한 가축분뇨가 어떻게, 어디로 처리되는지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환경부는 기본적으로 신고 여부와 상관 없이 개 사육시설에 대한 점검실적이 거의 없다.

각 광역단체에서 제출한 개 사육농장 리스트를 각 소관 지방청을 통해 점검이력을 확인한 결과 ▷강원도 226개소 중 1개소 ▷경기도 774개소 중 11개소 ▷경상남도 158개소 중 1개소 ▷경상북도 106개소 점검 없음 ▷전라남도 213개소 중 4개소 ▷전라북도 180개소 점검 없음 ▷충청남도 374개소 중 2개소 ▷충청북도 315개소 중 3개소 ▷제주도 90개소 점검 없음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환경부를 비롯한 각 지방청이 개 사육시설 가축분뇨 점검에 완전히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가축분뇨법에 따라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상수원보호구역(1개소), 수질보전특별대책 지역(167개소)에도 개 사육시설이 있지만 경기도 128개소 중 4개소 외에는 어떠한 점검실적도 없었다.

한 의원은 “광역단체가 의원실에 제출한 것과 거의 동일한 자료를 매년 중앙정부에 제출하고 있어 환경부도 이 같은 실태에 대해 인지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개 사육시설을 비롯해 모든 축종들의 가축분뇨 배출시설들에 대해 점검하고, 축종별로 허가 및 신고 기준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후 운영될 수 있도록 환경부 차원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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