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이행 477건 중 282건 적발, 민간보다 많은 비율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 환경청 전체가 고민해야

[환경일보] 김은교 기자 = 정부·지자체 내 단체들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이행 실태가 매우 불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 및 지자체 환경영향평가 이행’ 정도를 조사한 결과,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민간·정부·공공기관을 통틀어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지키지 않아 적발된 총 477건 중 정부·지자체의 적발 건수가 282건 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59.1%에 달하는 비율이다.

덧붙여 세부적인 조사를 통해 모든 청을 살펴보았을 때 역시 정부·지자체 적발 비율이 50%를 초과하지 않은 곳이 없었다.

특히 ▷낙동강청 59.4% ▷영산강청 67% ▷새만금청 87%의 비율인 것으로 보아,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지키지 않은 민간부문에 대비해 관할 정부·지자체 부문의 비율이 압도적임을 알 수 있었다.

2013~2016년까지 낙동강청·대구청 관할로 부산시·수자원공사 등에서 진행한 ‘낙동강 살리기 사업’의 경우, 무려 20차례나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2014년에는 ▷보 운영을 통한 조류억제 방안(매뉴얼 등)상세계획 미수립 ▷보 운영 시 수문 통한 퇴적토 처리계획 미수립 ▷보 건설로 인한 기상변화 영향 파악 미흡 ▷실시간 수문정보자료 미게재 등으로 적발됐으며, 2015~2016년에는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협의기준 초과(BOD, SS)건 등이 적발됐다. 적발된 내용 모두 환경에 피해를 주는 사안들이었다.

원주청 관할 원주시의 2017년도 사업인 ‘강원-원주 혁신도시 개발사업’의 경우, ▷영구저류지 적정설치 미흡 ▷노거수 보호대책 미흡 ▷생태이동통로 조성 미흡 ▷협의내용 관리대장 작성·관리 미흡 ▷실개천 압송설비 관리·운영계획 미비 등 가장 기초적인 내용조차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정부기관의 도덕적 해이뿐만이 아니었다. 2012~2016년 공공환경시설별 ‘악취 배출허용기준’ 초과현황을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시설 586곳 중 기준치를 초과한 곳 또한 383곳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는 65%에 달하는 비율이다.

“민간에 비해 정부·지자체가 압도적으로 높은 환경영향평가 미이행 적발 결과가 매우 실망스럽다”고 말한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와 같은 결과로 국민마저 환경영향평가 기준을 불신한다면 아무리 좋은 취지를 가지고 있는 제도라도 무의미해질 뿐이므로 환경청 전체가 고민해 국민에게 해답을 드려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 계획 시, 해당 사업의 시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해 환경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환경 보전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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