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의 민망한 수준”
사직원 제출로 의원면직 허용, 다른 기관 취업 가능해져

[환경일보] 고용노동부 산하 장애인고용공단 내에서 차마 입에 담기 민망한 수준의 성희롱이 발생해 조직 기강이 무너졌다는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제출한 ‘최근 3년간 성희롱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공단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16년 7월부터 안모씨를 포함한 2명의 가해자는 3명의 피해자에게, 올해 3월~6월 사이 가해자 박모씨는 2명의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성희롱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인 박모씨는 성희롱을 말리는 직원들에게 오히려 큰소리를 화를 내고 징계에 불복하는 등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안씨를 포함한 2명의 가해자는 “오늘은 점심 뭐 드실래요?”라는 질문에 “너”, 끈이 있는 블라우스나 원피스를 입은 피해자에게 “끈을 풀어보고 싶다”, 목에 붙인 파스를 보고 “남자친구랑 전날에 얼마나…”와 같은 막말을 일삼았다.

더욱이 올해 확인된 직업훈련 교사인 박모씨 사례는 정도가 더 심각했다. 공단에 소속된 직업훈련 교사는 높은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교사 신분이었음에도 가해자인 박씨는 “여자 친구가 입으로 해주냐, 어떤 체위로 하냐”, “결혼하고 아기 있는 사람들이 여기 합격할 확률이 높다는데, 아무나 잡아서 임신시켜 합격해야겠다” 등 심각한 수준의 막말을 일삼았다.

이를 동기 직원들이 성희롱에 해당한다며 지적했지만 박씨는 오히려 화를 내며 큰 소리를 치기도 했다.

공단은 성희롱 고충 신고 접수 이후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전보(본부 대기발령) 조치를 통해 피해자와 바로 격리했다.

아울러 피해자들의 명확한 거부의사에도 불구 계속 성희롱 행위를 한 고의를 인정해 안씨 등 2명의 가해자에게 각각 면직과 견책, 박씨에게는 면직 징계를 내렸다.

차마 입에 담기 민망할 정도의 성희롱이 공공기관에서 공공연하게 벌어졌다. <자료제공=한정애의원실>

그러나 징계의결서 의결주문에 의하면 가해자 2인은 인사규정에 따라 2017년 10월16일까지 사직원을 제출하면 의원면직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자발적 의사에 의한 의원면직의 경우 다른 기관 입사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기 때문에 공단이 단순 사표수리에 불과한 의원면직으로 징계를 의결한 것은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박씨는 이번 징계 결과에도 불복하고 있어 직권면직 처리가 예정된 상황이다.

한 의원은 “성희롱 발언 내용은 도저히 읽을 수 없는 수준으로 피해자가 불쾌함과 거부의사까지 명백히 밝혔음에도 심각한 수준의 성희롱이 지속됐다”며 “공단에서는 성희롱 징계와 관련해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같은 사태가 또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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