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규정된 예비조사 기본요건도 안 지켜
불특정 다수에 의한 피해는 누가 보상하나
[환경일보] 2012년 구미 불산 누출사고를 계기로 제정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이하 피해구제법’이 시행 2년차가 된 가운데, 김포 거물대리 주민들의 피해구제 신청이 기각된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김포 거물대리 주민들이 신청한 구제급여(1차 23명, 2차 23명)가 모두 거절됐고, 2심에서도 거절당했다.
김포시의 용역으로 추진된 환경역조사(2015.10)에서 폐암발생비율이 2.08로 나타나는 등 실제 공장 가동으로 인한 건강 피해가 입증됐지만 신청인의 개별 인과관계를 밝히기 어렵다는 이유로 거절된 것이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은 “구제급여 신청 직후 실시한 예비조사 과정에서, 환경오염피해조사단이 법적 요건에 맞는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환경부 지침에 따르면 ▷오염원 조사 ▷영향범위 조사 ▷피해 조사 ▷사업장 실태조사가 필요하지만, 실제로는 오염원과 영향범위 조사 없이 기존 역학자료에만 의존한 것으로 드러났다.
거물대리 주민들의 구제급여 신청은 피해구제법 시행 이후 ‘첫 신청’이라는 점에서 피해구제 심의 절차, 내용, 결과 등이 향후 후속 심의에 영향을 주는 가늠자로 여겨졌다.
그럼에도 앞으로의 구제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첫 결정이 법에 규정된 예비조사 기본요건도 지키지 않아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환경산업기술원은 “법률상 예비조사단에게 주어진 시간이 30일에 더해 15일, 최장 45일에 불과해 조사를 충실히 할 수 없었다”라고 밝혔다.
서 의원은 “환경부의 소극적 제도운용으로 피해구제법이 피해구제를 가로막는 역설이 벌어졌다”며 “암 마을로 고통 받는 거물대리 주민들의 환경권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속히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이호중 환경보건정책관은 “원인자가 있고, 그 원인자가 여러 사람이면 공동으로 책임져야 한다”라고 밝혔다. 법률상 문제가 될 여지가 없기 때문에 피해구제 반려 결정이 바뀔 수 없다는 취지로 읽히는 답변이었다.
이에 서 의원은 “불특정 다수를 통해 환경피해가 발생했을 때 원인자를 확정하기 어려워서 기피한 것”이라며 “환경부가 법의 본래 취지를 판단해서 후속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