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발생한 폐비닐 중 38만톤 미수거, 생분해성 비닐 보급 필요

영농폐비닐 미수거 실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 <사진=김민혜 기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환경일보] 김민혜 기자 = 지난 5년간 약 165만톤의 영농 폐비닐이 수거되지 못하고 방치돼 온 것으로 드러나 근본적인 대안 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평균 33만톤씩 총 165만톤의 폐비닐이 발생했고, 그중 23%인 약 38만톤은 미수거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월24일 국정감사를 통해 지적했다.

미수거된 폐비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농업용 ‘멀칭필름’으로, 2015년의 경우 수거되지 못한 폐비닐 7.1만톤 중 93%인 6.6만톤에 해당했다. 환산하면 축구장 약 560개 면적을 덮을 수 있는 양의 멀칭필름이 불법 매립·소각되거나 방치되면서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폐비닐 수거량은 지난 10년간 약 18만톤으로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계속 정체돼 있어 관계 당국의 소극적 태도 역시 문제로 제기됐다.

영농폐비닐 수거·처리 체계도 <자료출처=한국환경공단 '농촌폐비닐 수거처리 발전방안 연구'>

현재 농가에서 발생한 폐비닐은 마을에 설치된 공동집하장에 농민들이 직접 가져다 놓으면, 환경공단과 수거·운반 계약을 체결한 민간위탁 수거사업자가 한국환경공단의 수거사업소로 운반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송 의원은 “확인 결과 각 단계에서 개선돼야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고 주장했다.

지자체가 지급하는 폐비닐 수거보상비는 1kg당 50~330원으로 평균 1kg당 100원 수준이다. 전체 농가의 47%인 49.6만 가구가 0.5ha 미만의 땅에서 농사를 짓고 있으므로 이들이 경작지 전체에 멀칭필름을 깐다고 전제했을 때 전체 비닐을 수거해도 보상받는 돈은 평균 5500원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지자체에 따라 차이가 크다. 1kg당 30원이던 정부지원금이 2010년 이후 kg당 10원으로 떨어지면서 지자체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졌기 때문이다.

더구나 수거보상비가 마을이장, 작목반장, 마을부녀회장 등에게 일괄적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농민 개개인에게는 무거운 폐비닐을 힘겹게 수거할 실질적인 유인이 없다고 송옥주 의원은 지적했다.

공동집하장 관리부실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거나 현황 관리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곳이 많다는 것이다.

환경공단은 공동집하장의 수요를 총 1만87개소로 추정하고 있는데 공식 등록된 집하장 수는 2016년 기준 5836개소에 그쳤다. 수요의 57.8% 수준이다. 또한 대도시 지역에서도 영농폐기물이 발생하지만 공동집하장이 없거나 수거 체계가 없는 경우가 있어 이 또한 문제로 지적됐다.

시설미설치 공동집하장 <자료출처=한국환경공단 '농촌폐비닐 수거처리 발전방안 연구'>

현재 108명의 민간수거업자가 전국 시군의 공동집하장에서 25개 수거사업소로 폐비닐을 운송하고 있다. 1인당 54개 정도의 집하장을 맡는 셈인데, 공단이 지급하는 수거운반비용보전은 1kg당 52원으로 채산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수거하는 선택적 수거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게다가 대부분의 수거사업소는 무인으로 관리되고 있어 즉각적인 응대가 어렵고, 수거업자가 가져오는 폐비닐의 등급판정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송옥주 의원은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행 수거 제도를 보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애초에 수거·운반·처리 과정이 필요하지 않은 생분해성 멀칭필름의 보급 등의 방안도 적극 추진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환경공단이 올 8월에 발표한 ‘농촌폐비닐 수거처리 발전방안 연구’에는 몇 가지 제도적 개선방안이 포함돼 있다. 수거보상금을 올리고 멀칭필름 생산업계에 폐기물부담금 감면을 축소하거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제도)를 전면 도입하는 것 등이다.

그러나 고령화되고 재정적으로 열악한 현재의 농촌 상황에서는 수거율을 100%까지 끌어올리기는 어렵다. 이에 송 의원은 “멀칭필름 자체를 친환경적인 것으로 바꿔 쓸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제도적 개선과 함께 수거·운반·처리 등이 필요하지 않는 생분해성 농업용 멀칭필름을 적극적으로 보급하는 사안에 대한 당국의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환경부와 환경공단은 2015년에 농업용 멀칭필름 시법사업을 실시해 농촌에 생분해성 필름을 제공한 바 있으나, 농작물에 맞지 않는 필름이 보급돼 결국 사업이 종료됐다. 따라서, 농업 전문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재배작물과 토양환경에 따른 특성을 파악해 농민들에게 보급하는 사업을 다시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생분해성 멀칭필름의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 문제에 대해서는 전기자동차에 보조금을 지급하듯,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법이 제시됐다.

송옥주 의원은 “매년 8만톤 가까운 폐비닐이 농촌에 방치돼 환경오염과 산불피해 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현행 체계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는 한편, 생분해성 멀칭필름을 적극적으로 보급하는 등 보다 근본적인 차원의 해결책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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