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주인에 안전·에티켓 교육, 배려문화 확산돼야

사회가 발달하면서 인간은 자기중심적, 이기적으로 변하고 피폐해져갔다. 그런 배경에서 맹목적으로 주인을 따르는 애완동물들과의 접촉은 인간에게 위로와 기쁨이 됐다.

1983년 10월 오스트리아 빈 국제 심포지엄에서는 개나 고양이, 새 등 애완동물들의 가치를 재인식해 반려동물이라는 이름을 선택했다. 인간에게 주는 여러 혜택을 존중해 더불어 사는 대상으로 봐야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어느새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섰다. 1가구 당 4~6인 가족으로 본다면 최소한 150만 마리 이상의 반려동물이 공생하고 있다고 하겠다.

경제적 어려움 등의 이유로 결혼과 출산이 줄면서 자식이나 손주의 자리를 개와 고양이가 대체하고 있다는 해석도 있다.

반려동물을 키우고 말고는 개인의 선택이라고 하지만, 그 수가 늘고 사람들과 공존하는 공간이 확산되면서 소음, 악취, 안전 등 여러 가지 부작용도 파생하고 있다.

맹견으로 인해 사람의 생명이 희생된 예도 여러 차례 있었지만, 최근 한 가정의 반려견이 50대 여성을 물어 패혈증 사망 논란이 일면서 다시금 경종을 울리고 있다.

이런 사고의 배경에는 ‘우리 집 개는 물지 안는다’, ‘작은 개니까 괜찮다’는 안일한 의식과 관리부실이 있었다.

동물보호법에 의하면 모든 반려견은 외출 시 목줄 착용이 의무사항이다. 생후 3개월 이상 맹견은 입마개도 함께 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주인에게 물릴 수 있다. 그런데 실제는 많이 다르다. 목줄 착용에 소홀하기도 하고 크고 위협적인 개들을 오히려 과시하듯 끌고 다니기도 한다.

겉보기에 작고 귀엽게 생긴 개들을 어린 아이들이 만지도록 방치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개와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이 물거나 할퀴면 세균, 곰팡이, 미생물로 패혈증이 발생할 수 있다.

매우 위험한 상황을 여과 없이 연출하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확률이 낮다고는 하지만, 반려동물로 인해 무고한 사람들이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효과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반려동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없애기 위해 먼저, 동물보호법을 강화하고 여러 채널을 통해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반려동물들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를 제한하거나 반려동물들에게 사회성 교육을 시킬 필요도 있다.

영국에선 개가 사람을 물어 피해를 입히면 개 주인에게 최대 5~14년의 징역을 선고한다. ‘나쁜 개는 없지만, 100% 안전한 개도 없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또한, 반려동물을 키울 권리도 있지만, 키우지 않는 사람들도 불편을 당하지 않고 안전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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