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합 판정 받은 후에도 우수 인증시설 취소조치 취하지 않아 혼란 야기

실내공기 우수시설 인증현판 이미지

[환경일보] 김민혜 기자 = 실내공기 우수 인증시설로 판정받았던 시설들이 청정한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부적합 판정을 받았음에도 환경부가 취소조치를 취하지 않아 시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10월24일 국정감사에서 환경부가 제출한 ‘실내공기 우수시설 인증사업’ 결과를 분석한 결과 이러한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2012년부터 ‘실내공기 우수시설 인증사업 운영규정’과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5조, 10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위탁해 년차별로 인증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인증 방식은 신규인증, 재인증, 사후관리로 나뉘는데, 사후관리는 인증 유효기간 내에 인증기준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점검해 인증취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다.

환경산업기술원이 위탁을 받아 2016년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진행한 4차 인증사업의 사후관리대상은 모두 68곳인데, 이 중 30곳은 사후관리를 거부해 38곳에 대해서만 현장실사와 측정분석이 진행됐다.

38곳 중 10곳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는데, 이 중 3곳은 미세먼지, 라돈 등 실내공기질 인증기준을 초과했고 나머지 7곳은 관리부실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인증기준초과시설 <자료출처=송옥주의원실>

인천 부평구의 대규모 목욕탕은 유독물질인 포름알데히드가 인증기준(80㎍/㎥)을 넘는 110 ㎍/㎥가 검증됐고, 방사선물질인 라돈도 인증기준(118Bq/㎥)를 넘는 125 베크렐(Bq/㎥)이 검출됐다. 포름알데히드가 법적 기준(100㎍/㎥)을 초과하는 지점도 있었다.

서울지하철 9호선의 한 역사는 미세먼지(PM-10)가 145㎍/㎥로 검출돼 인증기준(120㎍/㎥)을 초과했고, 경기도 안산에 있는 어린이집은 이산화탄소가 인증기준(800ppm)을 넘는 860ppm으로 분석됐다.

‘실내공기 우수시설 인증사업 운영규정’ 제18조에 따르면, “인증기관은 사후관리 결과, 인증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따라서 부적합 판정받은 10곳, 적어도 이 중에 실내공기질 인증기준을 초과한 3곳에 대해서는 인증취소를 해야 하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송옥주 의원은 “사후관리를 거부한 30곳도 음주측정 거부와 같이 적합여부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증취소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이호중 보건정책관은 “시범사업이어서 인증취소를 하지 않았다. 대신, 향후 재인증 심사 때 패널티를 부여할 계획이다”라고 답변했다.

송 의원은 “인증 절차는 운영규정에 따르면서 인증 취소는 규정을 따를 수 없다는 것이 어불성설”이라며 “기준을 초과하는 시설에도 실내공기 우수시설 현판을 계속 걸어놓으면 시민들을 속이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환경산업기술원에 업무위탁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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