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기관 18명, 감사부서장 재직 중 연구겸임 57건

[환경일보]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경인사) 소관 일부 국책연구기관들의 이른바 ‘셀프감사’ 행태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경인사 소관 26개(부설기관 3곳 포함) 연구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감사부서장 연구과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연구기관의 감사부서장이 재직 중 수행한 연구과제가 5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통연구원이 전체 연구기관 중 유일하게 5년간 매년 연구를 겸임하며 전체의 37%에 달하는 21건의 셀프감사를 수행했고, 산업(11)·여성(6)·육아(5)·법제(4)·환경(4)·통일연구원(2)이 그 뒤를 이었다.

연구를 겸임한 연구직 감사실장의 수 역시 한국교통연구원이 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법제(4)·산업/육아/환경(2)·과학/여성/통일연구원(1)이 뒤를 이었다.

 '셀프감사'를 없애고,  독립성과 중립성이 필요한 감사부서장의 연구겸임을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2017년에만 5개 기관의 감사실장이 19건의 연구를 겸임하며 셀프감사 행태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에너지연구원과 한국행정연구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6명의 연구직 감사실장이 있었으나 재직 중 연구를 겸임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책연구기관의 감사실장은 연구원 사업계획의 수립·관리 및 예산편성·집행, 회계, 구매·자산관리 및 각종 계약체결 등 전반적인 행정업무에 대해 관계법령, 정관, 규정 등에 근거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감사실의 최고책임자로, 감사실장이 연구를 겸임하는 것은 감사의 객관성과 내실화 측면에서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

감사실장 본인의 연구 역시 감사실의 감사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연구에 대해 공정한 감시가 이뤄지기 어렵고,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감사업무를 다른 연구와 함께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국책연구기관의 셀프감사에 대해 제윤경 의원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감사 업무 특성상 감사부서장은 관련 경력과 전문성 갖춘 행정전문가가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감사부서장 연구 역시 감사업무 대상에 포함되는 만큼 감사부서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감사부서장의 연구 겸임을 금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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