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여의도 면적 4배씩 갯녹음 증가, 어업소득 피해 조사 부족

바다사막화에 따른 어민 피해에 대한 조사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 <사진=김민혜 기자>

[환경일보] 김민혜 기자 = 우리나라 각 해역에서 바다사막화가 진행되고 있어 어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이에 따른 어업손실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10월26일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감에서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우리 바다의 갯녹음 발생면적이 매년 여의도 면적의 4배씩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갯녹음현상’이란 연안 암반 지역에 탄산칼슘이 주성분인 무절석회조류가 달라붙는 것을 말한다. 갯녹음현상이 심화되면 암반의 해조류를 먹고 사는 어패류도 사라져서 어장이 황폐화 되는데 이것을 ‘바다사막화’ 라고 이른다.

위 의원이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 바다의 갯녹음 면적은 해마다 1200ha씩 늘어나 2016년까지 확인된 면적만 해도 1만8792ha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약 64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바다사막화로 인한 해저생물 감소 현상, 일명 갯녹음 현상이 심각함을 보여준다. 특히 이중 절반이 넘는 9261.3ha(50.7%)는 갯녹음이 심각한 심화지역으로 분류된다.

국내에서는 1992년 제주 해역에서 처음으로 갯녹음이 발견됐는데, 이후 바다 황폐화의 진행으로 해당 지역의 어획량이 40% 이상 감소했다. 위 의원은 “어민들의 피해가 상당한데도 연간 어업소득 피해 조사는 부족해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은 천연해조장 보호, 바다숲조성사업 등 바다사막화 예방 사업을 통해 2030년까지 5만4000ha의 바다숲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지난해까지의 바다숲 조성면적은 목표대비 22.6%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바다사막화 예방사업과 함께 수산자원 및 어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 어민 피해를 최소화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질문에 답하는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정영훈 이사장

이에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정영훈 이사장은 “22.6%는 2030년까지 목표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 결과다. 그러나 예산을 더 확보해서 바다숲조성 사업을 조속히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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