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혐의로 수사 중 병원으로 긴급호송

[환경일보] 10월26일 오후 7시40분쯤 영양경찰서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10시간 넘게 조사를 받던 영양 홍계리 풍력반대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박충락 부위원장이 갑자기 고통을 호소해 병원으로 긴급 후송됐다. 박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경 영양군 석보면 풍력공사 현장에서 업무방해 협의로 긴급 체포됐다.

평소 박 부위원장은 부정맥을 앓고 있어 심장박동기를 착용 중이었고, 평소에도 압박감을 받는 상황에서는 심한 불편함을 호소하는 상태였다.

이날 주민들은 조사하는 수사관에게 박 부위원장이 심장박동기를 착용하고 있으며, 무리한 수사는 심한 부담이 된다고 계속적으로 이야기 했지만 이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 문제를 일으킨 것으로 주민들은 보고 있다.

박충락 부위원장은 평소에도 부정맥을 앓고 있었으며 수사 도중 고통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호송됐다. <사진제공=영양 홍계리 풍력반대 대책위원회>

대책위는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조사가 길게 이어질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 건강상의 위험이 있는 사람에게 10시간 조사를 진행한 것은 반인권적인, 강압수사에 해당된다”며 “실제로 같이 조사를 받은 대책위위원장은 조사 시간이 1시간 밖에 소요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영양 홍계리 풍력사업은 산사태 위험, 주민피해, 부실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으로 문제가 불거지면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상돈 의원은 즉각적인 공사 중단과 사업추진에 대한 재평가를 요구하고 있다.

이뿐 아니라 풍력공사업체가 공사를 진행하면서 불법적으로 산림을 훼손한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논란이 되고 있지만 관련 수사는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게 대책위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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