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의원, “정규직 전환뿐 아니라 인력증원 필요”

[환경일보] 김민혜 기자 = 장시간 노동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우정사업본부 종사자 중 올해만 15명의 사망자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안겼다. 7명은 자살했고 5명은 과로로 인한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사망했다.

그러나 우정사업본부에서는 집배원들의 장시간 노동을 개선할 대책을 세우기는커녕 비정규직 집배원들의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질책을 받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10월31일 진행된 고용노동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비정규직 집배원의 임금체불 실태를 지적했다. 집배원들의 초과근무시간을 조작해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던 점에 대해 질문하자, 증인으로 참석한 이병철 우정사업본부 경영기획실장은 이 사실을 인정했다.

강 의원은 집배노조와 함께 분석한 비정규직 집배원의 임금체불 실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2017년 5월,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충청지역 4개 우체국 실태조사를 진행했지만 초과근무나 임금체불에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집배원의 초과근무 불인정시간과 임금체불액 <자료정리=강병원 의원실>

그러나 강병원 의원과 집배노조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비정규직 집배원들은 1인당 연간 평균 260시간의 초과근무시간을 인정받지 못했다. 1인당 260만원가량의 체불임금이 발생한 것이다. 강 의원은 “전국에 2500명의 비정규직 집배원이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체불임금 총액은 200억원 규모에 달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아야 하는 비정규직 집배원들에게 공무원 신분의 집배원과 똑같은 공무원복무규정을 적용해 초과근무시간을 산정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공무원들은 사전에 초과근무를 신청하고 승인받은 시간만큼 일하며, 초과근무수당 역시 승인받은 시간만큼 지급된다. 그러나 비정규직 집배원들의 경우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을 기준으로 초과근무시간을 산정하고 수당을 지급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과 똑같은 기준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했기 때문에 누락된 수당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최근 우정사업본부는 비정규직 집배원 중 1000명을 2018년에 공무원으로 전환하고 나머지 인원도 매년 연차적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비정규직 집배원들이 공무원으로 전환된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추가적인 인원 충원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지금의 장시간 노동의 구조를 바꾸기는 어렵다.

강병원 의원은 “집배원들의 업무 프로세스를 보면 장시간 노동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비정규직 집배원으로 고용해서 장시간 노동을 시키고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초과근무시간을 산정하니 체불임금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비정규직 집배원은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며 “지난 충청지역 우체국의 실태조사는 근본적으로 잘못됐다. 고용노동부가 다시 한 번 명확한 실태조사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실태조사를 다시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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