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기관 부당이득, 셀프인증, 일감몰기 일벌백계해야

녹색건축 인증기관들이 각종 탈·편법을 일삼아 인증제도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녹색건축 인증제도는 인간과 자연이 서로 공생하는 지속가능발전을 목표로 한다. 설계, 건축물의 입지, 자재선정 및 시공, 유지관리, 폐기 등 건축의 전과정에서 환경영향 요소를 평가해 건축물의 환경성능을 인증하는 제도다.

2002년 1월 건설교통부와 환경부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시작하면서 발전해왔다.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후 3년 이내의 모든 신축 건물과 공동주택, 업무용 건축물등 기존 건물이 인증 대상이 되며,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연면적 3,000㎡ 이상 건축물은 인증 의무 대상이다.

심사 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 점수에 따라 최우수, 우수, 우량, 일반의 네 등급으로 나뉜다. 녹색건축물로 인증되면 등급과 점수에 따라 지방세 감면, 건축물 기준 완화, 환경개선부담금 경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그런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녹색건축 인증기관들 대부분이 부당이득, 지시 불이행, 셀프인증, 심의 몰아주기 등을 자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관리 규정은 허술하고 주무기관인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감독의 의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결과다.

인증기관 7곳이 2013년부터 2016년 8월까지 약 3년 여 동안 책정된 42억6750만원 중 690명의 심의위원에게 지급하지 않은 심의비는 5억4530만원에 달한다.

또한, 심의에 참여한 위원 1332명 중 심의비를 모두 받지 못한 위원은 절반이 넘는 690명에 이른다.

인증기관은 규정에 따라 심의비로 책정된 100만원을 보통 4명의 심의위원에게 균등 지급해야 하는데도 하루에 여러 건을 심의하기 때문에 교통비를 제외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일부만 지급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이다.

심지어 한 인증기관은 미지급액을 심의위원에게 일단 반환한 후 절반가량을 별도의 계좌로 되돌려 받는 수법까지 동원해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와 합당한 처벌이 요구된다.

또 기막힌 일은 셀프인증, 임의 인증, 이해관계자 심의위원 참여, 특정 심의위원에 일감 몰아주기 등 각종 편법이 난무했지만 국토부 등 관계당국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2017년 1월 인증기관에게 심의비 미지급분을 심의위원 또는 인증신청자에게 반환할 것을 지시했지만, 한국감정원은 잘못을 인정치 않고 2억여원의 반환을 거부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대부분 인증기관이 특정 전문가에게만 심의 일감을 몰아준 것도 밝혀졌다. 인증기관의 심의를 평가하는 운영위원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 대학 건축학과 교수는 지난 4년간 1주일에 두 번꼴로 심의를 독점했다.

정부는 녹색건축인증제도의 당초 건전한 목적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제도 전과정을 돌아보고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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