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2.5배, 경조사비 500만원 등 복리후생 상상초월

[환경일보] 환경부 산하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가 비정상적인 복지후생, 이사장의 과도한 권한 등 비상식적인 운영으로 환피아들의 지상낙원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현 이사장을 비롯해 환경부 출신만 7명이 현직에 근무하고 있으며 공적인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돈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복리후생을 지원하고 있어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이하 유통지원센터)는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제품·포장재 폐기물 회수·재활용을 대행하고, 빈용기보증금 반환·취급수수료 지급대행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2013년 12월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고 설립된 기관이다.

유통지원센터 내 환경부 출신 인사를 보면, 현직에만 무려 7명이 있고 윤승준 초대 이사장 역시 환경부 국장 출신으로 환경산업기술원장을 역임했다. 또한 현재 이사장인 심무경 이사장, 정회석 실장, 조영두 본부장 등도 모두 환경부 국장 출신이다.

특히 장치승 지사장의 경우 해당업무를 직접 다루는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에서 사무관과 서기관을 역임하고 유통지원센터로 이직했다. 담당 공무원이 퇴직 후 자리를 스스로 마련해 옮긴 것이다.

이런 비정상적인 인사가 가능했던 이유는 유통지원센터 설립 이후 최초 인원 선발에서 인사위원회 구성없이 임의로 50명을 채용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원 선발의 기준이 무엇인지, 경쟁률이 얼마였는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

환경부 인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가 공적인 업무를 대행하면서 '돈잔치'를 벌여 비판을 받고 있다.

회의에만 참석해도 30만원 지급

유통지원센터의 수입은 법에서 위임한 업무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그런데 공적인 업무를 대행하면서 발생한 수익을 비정상적인 복리후생 용도로 사용해 도덕적 해이가 지나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퇴직금의 경우, 통상 근속 년당 1개월을 적용하지만, 유통지원센터는 상임이사의 퇴직금을 2.5개월로 적용하고 있다. 퇴직금이 다른 기업에 비해 2.5배가 많다는 의미다.

또한 법에서 위임한 업무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임에도, 각종 수당은 이사장이 마음대로 정하도록 했다. 그 결과 비정상적인 복리후생을 남발해 유통지원센터 직원의 경조사비는 500만원에 달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임직원이 지방지사로 발령이 나거나 거주지를 지방으로 옮길 경우에는 거주지 이전자금으로 5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이자율이나 반환 내용 규정도 없다.

최초 설립 이후 시간이 갈수록 말도 안 되는 복리후생 조항을 추가하고 있다. <자료제공=한정애의원실>

아울러 일반 공공기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유류비, 대학 학자금 지원, 건강진단보조비, 교육 및 체력단련비 등 비정상적인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게다가 비상임이사에게도 직무활동보조비로 매월 100만원씩 지급하고 있으며, 이사회와 간담회 등 회의만 참석해도 각각 30만원과 20만원씩 지급했다.

이처럼 비정상적인 복리후생이 가능했던 이유는 이사장이 마음대로 관련 규정을 고칠 수 있기 때문이다. 유통지원센터의 위임전결사항을 보면 이사장 전결로 직제/인사/회계 등의 규정을 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실제로 한정애 의원실에서 센터 규정상 직원 조의금으로 500만원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내규 제출을 요청하자, 유통지원센터 측은 긴급하게 경조비 지급 규정을 바꿔서 제출했다.

30일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한정애 의원은 “정부 대행 사업을 수행하는 유통지원센터의 운영이 개인회사 수준”이라며 “외부의 철처한 관리·감독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기관운영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한편 유통지원센터는 연간 8천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돈을 운용하고 있지만 공공기관이 아닌 공익법인이라는 이유로 환경부 감사 대신 단순한 지도점검만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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