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독성 발암물질 6가 크롬 함유 레미콘 아무렇게나 방치

과천시 청사 내 주차장 3면을 무단점용 하고 있는 가설건축물   <사진=김남주 기자>

[과천=환경일보] 김남주 기자 = 과천시 청사 엘리베이터 증축 공사현장이 부실한 안전관리로 논란이 일고 있다.

과천시는 청사 엘리베이터  증축 공사 과정에서 레미콘을 타설하고 남은 콘크리트 잔재물(건설폐기물)을 청사 내에 무단투기 하고 있어 토양 및 수질 오염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인체에 가장 악영향을 주는 발암물질인 6가 크롬이 함유된 레미콘 침출수로 인한 토양 및 지하수 등의 오염을 막기 위해 침출수가 스며들지 않도록 바닥이 포장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곳에 보관토록 하는 등 현장에서의 무단투기를 철저히 금지하고 있다.

또한 민원인이 다니는 인도에 공사과정에서 사용한 철근 및 부산물을 아무렇게 녹이 슨 채 방치돼 주변 환경 훼손은 물론 시민의 안전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

또 민원인들이 사용하는 주차장에 버젓이 컨테이너(가설건축물)를 무단점용 해 주차장 3면을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어 민원인 주차에 불편을 주고 있지만 관리 감독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시청회계과 담당 감독관은 "레미콘잔재물를 무단 투기한 것은 아니며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남은 레미콘을 모아 둔 것인데 차후 양성되면 걷어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그는 "청사 내 주차장에 무단 점용하고 있는 가설건축물에 대해 주차장은 시청 부지이기 때문에 가설 건축물 신고를 하고 사용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변명했다.

시청의 존재 이유가 시민들의 공공서비스를 위해서인데,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 민원인들의 공간을 침해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어이없는 답변을 늘어놓은 것이다.

특히 불법 공사를 지도감독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시청이 자신들의 앞마당에서 벌이는 공사에서 안전과 환경을 무시하고 있지만 별다른 문제 의식조차 없어 보였다.

지도감독을 해야 할 과천시 관급공사에서 불법이 벌어지면 그에 대한 지도감독은 누가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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