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중독 위험 때문에 1979년부터 생산금지된 농약 사용

[환경일보]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김남균)과 청주흥덕경찰서는 최근 협업을 통해 밀수입한 중국삼을 국내 청정 산지에서 재배한 산양삼으로 속여 (1350뿌리, 시가 3700만원) 유통한 심마니 김모씨 등 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밀수입한 중국삼을 국내 청정 산지에서 재배한 산양삼인 것처럼 소비자들을 속이기 위해 충청남도 민속마을 휴양림 정상 부근에 중국에서 밀수입한 삼을 이식하고 재배지 주변 초지에는 말을 방목했다

농약으로 범벅이 된 중국삼을 한국으로 들여와 식재한 후 이를 산양삼으로 속여 유통시킨 일당이 적발됐다. <사진제공=한국임업진흥원>

그리고 방문객들에게는 생육 중인 삼을 직접 보여주며 심마니처럼 행세하면서 산양삼으로 믿게 하는 수법으로 소비자들을 속여 왔다.

이런 식으로 판매한 중국삼에서는 기준치에 비해 비에치시(BHC)가 31.4배, 퀸토젠(Quintozene)이 269.74배 높게 검출됐다.

중국삼에서 검출된 BHC는 만성중독 우려가 높아 1979년부터 사용이 금지된 물질이다. <사진제공=한국임업진흥원>

특히 이들이 유통한 중국삼에서 검출된 BHC는 유기 염소계 농약으로, 잔류기간이 매우 길기 때문에 만성중독 우려가 높아 1979년부터 생산금지 및 품목 등록이 취소된 농약이다.

김남균 원장은 “불법 유통을 사전에 차단해 소비자들이 마음 놓고 양질의 산양삼을 구매 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