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파괴·인권침해 투자 NO’ 적도원칙협회 개정 착수
한국산업은행, 석탄화력사업에 막대한 공적금융 제공

[환경일보] 지난달 말 브라질에서 개최된 적도원칙협회의 연차총회 논의 결과, 적도원칙을 채택한 91개 세계 은행들은 기후변화 대응과 인권 보호를 반영한 새로운 적도원칙의 개정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적도원칙협회 집행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적도원칙(The Equator Principles)은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가 환경 파괴나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침해할 경우 자금투자를 하지 않겠다는 금융기관들의 자발적 협약으로 2003년 발족했으며, 지난 2013년 개정된 3차 적도원칙(EP3)을 현재까지 채택하고 있다.

환경파괴와 인권침해 사업에는 자금을 투자하지 않겠다는 선언인 적도원칙에 기후변화 대응이 포함될 예정이다. 그러나 국내 최초로 적도원칙에 가입한 산업은행은 석탄화력발전에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해 비판을 받고 있다.

적도원칙협회는 10월 24~25일 상파울루에서 진행한 연차총회의 논의 결과를 공개한 성명서에서 “원칙의 적용 범위, 인권 그리고 기후변화의 핵심 이슈를 반영해 적도원칙을 개정하는 것이 이번 작업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적도원칙 개정은 18개월에 걸쳐 진행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적도원칙협회의 이번 선언은 금융기관들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한 국제 시민사회의 대대적 요구에 따른 것이다.

국제 금융기관 감시단체인 뱅크트랙(BankTrack)이 8월부터 적도원칙 은행들에게 기후와 인권 보호를 요구하는 캠페인을 진행한 결과, 세계적으로 11만명의 개인과 246개 단체들이 서명에 참여했으며, 이를 연차총회에 앞서 적도원칙협회에 전달했다.

이에 대해 환경운동연합은 “적도원칙협회의 이번 원칙 개정 방침을 환영한다”며 국내 금융기관들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저탄소 투자원칙을 마련해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주범으로 꼽히고 있는 석탄발전 사업에 대한 한국산업은행의 투자 중단 선언을 요구했다.

한국산업은행은 2017년 1월 국내 금융기관 최초로 적도원칙을 채택했고 앞서 녹색기후기금(GCF)의 이행기구로 승인됐지만, 현재까지 석탄화력사업에 막대한 공적금융을 제공했으며 명확한 기후변화 대응 투자원칙을 채택하지 않고 있다.

반면 적도원칙을 채택한 세계 91개 금융기관 중 도이치은행, ING그룹, BNP파리바 등 11개 금융기관은 신규 석탄발전소나 탄광사업에 더 이상 투자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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