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업자가 직접 공장운영, 소매상 통해 전국 판매
상표권자의 제지에도 수법 바꿔가며 계속 제작

[환경일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의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국내에서 인기가 높은 어린이 방송 캐릭터를 도용해 짝퉁 아동복을 제조‧유통해 전국적으로 판매해 온 일당 5명을 적발, 상표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지난해 1월부터 제조·판매한 짝퉁 아동복은 약3만점으로 정품가액 9억원 상당이며, 밝혀진 것만 약 1만3천점, 정품가액 4억원 상당이다. 특사경은 이중 약 3600점을 압수했고 전량 폐기할 예정이다.

도매업자가 매장과 공장을 직접 운영하며, 국내 캐릭터 아동복을 제조한 후 이를 소매상을 통해 전국에 판매하다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어린이들에게 인기 있는 캐릭터를 무단으로 도용해 아동복을 제작, 판매한 일당이 적발됐다. 이들은 범죄 은폐를 위해 가족끼리 운영했다. <사진제공=서울시>

이번에 적발된 짝퉁 아동복은 아이들에게 꾸준하게 인기를 얻고 있는 캐릭터였다. 또한 운동복 원단을 사용한 아동복이라 유행을 타지 않아 재고가 발생하지 않으며, 사계절 동안 다양한 디자인으로 제조·판매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피의자들의 목표가 됐다. 이 상품은 현재 상표권자도 제조·판매하고 있다.

국내 상표로 자리 잡기 시작한 E사의 캐릭터 아동복은 정품기준으로 1점당 3만500원 상당인데, 제조와 도매를 겸한 피의자는 원가 5800~7050원에 제조해, 전국의 소매상 50~60곳에 9000~1만4000원까지 도매하고, 이 제품은 전국의 소매상에서 1만5200~2만4000원에 팔린 것으로 밝혀졌다.

피의자의 범죄 수법도 외형적으로는 E사 상표와 같아 구분이 어렵다. 다만 상품에 부착된 라벨이 다르고(제조사, 로고 등 표시가 없음), 정품에 있는 품질보증서나 정품을 인증하는 홀로그램이 없다.

2차례 적발에 수법만 교묘해져

2016년 3월과 9월경에 두 차례나 E사로부터 판매 제지를 받고도 피의자들의 범죄행위는 계속됐다.

특히 2016년 3월 E사의 상표를 도용한 아동복을 매장에 진열 판매하다 E사에 적발된 여러 업체 중에 한 곳이었다. 잘못을 인정하고 소매상에 이를 알렸지만 짝퉁 아동복 판매는 멈추지 않았다.

또한 2016년 9월에는 단속이 나온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매장 진열을 하지 않은 채 소매상에게 ‘카톡’이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주문받은 상품을 보내려다 택배물품이 적발되기도 했다.

범행이 근절되지 않고 수법만 다양하게 변형해 판매하면서 결국 상표권자인 E사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수사의뢰를 하게 된 것이다.

남대문시장에서 매장을 운영하는 도매업자 A씨(55세)는 E사 디자인과 유사한 상품을 제조하기 위해 남편, 아들 등 가족이 함께 운영하는 서울 중랑구의 의류공장에 원단과 부자재를 공급하고, 완성품을 공급받아 전국에 판매했다.

피의자의 매장은 밤 10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 여는 야간매장으로 남편의 도움을 받아 매장영업을 하고, 주간에는 원단, 부자재를 구입해 아들과 남편이 운영하는 서울 중랑구 공장에 공급하고, 완성된 제품을 받아 이를 판매한 것이다.

이들 일당은 E사 상품뿐 만아니라 국내 잘 알려진 AA사 아동용 운동복도 제조해 판매한 사실이 매장에서 압수된 상품과 공장에서 압수된 패턴(옷본)이나 작업지시서로 확인됐다.

E사의 위조 상품 절반 가량은 가족관계에 있는 동서 B씨(51세)의 부부가 통신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는 두 차례 E사의 제재로 위법임을 알고 있는 피의자도 나름대로 가까운 가족끼리 안전하게 판매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피의자들은 상표법이 적용돼 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 특사경은 올해 8월 말, 현장잠복 등을 통해 소재를 파악한 의류공장(1곳), 도매매장(1곳), 소매매장(2곳), 쇼핑몰 업체(1곳)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 피의자들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에 적발된 짝퉁 아동복 제조·유통․판매업자들을 통해 위조상품(아동복)을 공급받은 소매상까지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국내브랜드 보호에 수사역량을 강화 할 계획이다.

피의자들은 상표법이 적용돼 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서울시 강필영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아동용 캐릭터를 도용하는 것은 동심에 상처를 주는 행위이며 전반적으로 타인의 상표 도용은 건전한 국내 산업발전을 저해하고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불법 행위인 만큼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확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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