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 수립 의무화, 2019년 말부터 전면 시행

[환경일보] 김민혜 기자 =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발암물질 등 유해화학물질의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개정안이 11월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화관법에 따르면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업장별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나, 발암물질 등 유해화학물질의 사용·배출을 줄이려는 사업장의 노력이 부족해 유해화학물질 다량 취급 사업장의 배출저감계획 수립을 의무화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지난 7월27일 환경부에서 발표한 ‘2015년도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결과’에 따르면 화학물질 배출량은 5만3732톤으로 전년 5만4261톤보다 0.97% 감소했지만, 발암물질(IARC 분류기준 1∼2B)은 7781톤이 배출되어 전년 7309톤보다 6.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강병원 의원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강병원 의원은 작년 ‘발암물질 전국지도’를 만들어 발암물질 등 고독성물질 취급 사업장 주변 매우 많은 국민들이 잠재적으로 발암물질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고독성물질에 일상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실상을 공개한 바 있다.

강병원 의원은 “산업단지 등에 입주한 유해화학물질 다량 취급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각종 화학물질로 인해 지역주민의 환경오염 피해가 심각하다”며, “광주 세방산업의 경우 2015년도 TCE 배출량이 336톤으로, 전국 1급 발암물질 배출량 1064톤의 31.6%를 차지했었다. 그러나 2017년에는 2015년 대비 약 90% 감소한 39톤을 배출했다. 이는 지자체와 시민단체 그리고 기업이 상생의 힘을 모으면 발암물질을 줄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 준 사례”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화관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유해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화관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조례에 배출저감계획의 수립·이행을 확인 및 지원할 수 있도록 내용을 추가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를 작성 및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 ▷배출량 조사 대상사업장 중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을 연간 일정량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은 매 5년 마다 배출저감계획서를 작성·제출 ▷배출저감계획서의 일부 내용을 영업비밀로 보호받고자 할 경우 비공개요청이 가능 ▷환경부장관은 배출저감계획서를 지자체장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영업비밀과 관계된 내용은 제외하고 제공 ▷환경부장관 및 지자체장은 사업장의 배출저감을 위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가능 ▷배출저감계획서 작성대상·내용 및 제출시기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등이 있다.

화관법 개정안과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 수립 의무화는 공포 후 2년 후인 2019년 말부터 시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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