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기업 재발방지 선포토록 불매운동 등 소비자권리 실천해야

자동차를 즐기지 않는 사람이라 해도 한번쯤은 눈길을 끌어당기는 대표적인 외국 유명자동차들이 있다. 그런데 일부 이들 자동차 기업들이 인증서류를 조작하거나 인증 받은 것과 다른 부품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커지고 있다.

BMW코리아(주)는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하고, BMW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포르쉐코리아(주)는 배출가스·소음 부품을 변경하고도 사전인증 없이 판매했다.

지난 해 11월 환경부가 15개 수입사 인증서류 위·변조 여부 조사 결과를 발표한 이후, 서울세관이 국내 BMW, 벤츠, 포르쉐 등 3개 수입사를 대상으로 추가 조사한 결과다.

서울세관은 이 내용을 바탕으로 3개사 관계자를 부정수입 등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고발하고 상세 내역을 환경부에 통보했다. 유명 외국차들에 대해 소비자들이 그동안 막연히 갖고 있던 신뢰가 무너져 버렸다.

구체적 위반 내용을 보면 BMW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제작차 인증을 받아 국내에 판매한 차량 중 28개 차종 8만1483대의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했다.

국내 인증 조건에 맞추기 위해 경유차 10개 차종과 휘발유차 18개 차종을 실제 시험한 차종 및 시험시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일부 시험결과 값을 임의로 낮춰 기재했다.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였다.

한편 벤츠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국내 수입 판매한 21개 차종의 배출가스 또는 소음 관련부품을 인증 받은 것과 다른 부품으로 제작해 8246대를 수입·판매했다.

19개 차종은 점화코일, 변속기, 냉각수온센서, 캐니스터 등의 배출가스 관련부품을 인증 받은 것과 다른 부품을 사용했다.

포르쉐도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국내 수입·판매한 5개 차종에 대해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인증 받은 것과 다른 것으로 제작하여 국내에 787대를 수입·판매했다.

인증서류를 조작하거나 인증 받은 것과 다른 부품을 사용한 수입자동차 회사들에게 판매중지 명령과 함께 700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됐다.

너무 당연한 일이지만 문제가 된 기업들은 이번 조치를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재론하기도 낯간지럽지만 지난 해 유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격인하 수법을 통해 문제의 차량들이 오히려 불티나게 팔려나갔던 경험이 있다.

우리 국민들은 소비자를 속이고 환경문제를 유발한 이런 파렴치한 행위를 저지른 기업들의 자동차 구입을 자제해야 한다.

이미 해당 자동차를 구입한 경우라 하더라도 환불을 요구하거나 기업의 올바른 사회적 책임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들의 단호한 조치를 통해 기업 스스로 잘못된 관행을 고쳐나가도록 유도해야 한다. 지속가능한 발전은 기업과 국민이 그 책임과 권한을 다해야 이룰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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